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담당부서
동부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
문의
02-2040-0341
수정일
2020.09.2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785호

자동액상살포장치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ο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제설 취약구간 강설초기 도로결빙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자동액상살포장치와 관련하여 적설량 상황관측 및 차량소통 현황 모니터링, 액상살포 상황관측 등을 위한

  재난예방 목적으로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Ο CCTV설치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위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23.

서울특별시장

가. 사 업 명 : 자동액상살포장치 CCTV설치

나. 시 행 자 : 서울특별시장(동부도로사업소)

다.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라. 촬영시간 : 24시간

마. 의견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바.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담당 김기수 02-2040-034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촬영되어 전송된 영상정보는 녹화,기록 및 수집,저장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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