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CCTV 개량 및 신설에 따른 행정예고

담당부서
동부도로사업소기전과
문의
02-2040-0362
수정일
2020.10.06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837

위례터널 CCTV 개량 및 신설에 따른 행정예고

○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위례터널 시설물 보호 및 감시 강화를 목적으로 저화질 CCTV를 고화질로 개량 및 신설 예정입니다.

○ CCTV설치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위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0.  6.

서울특별시장

가. 사 업 명 : 위례터널 CCTV 개량 및 신설

나. 시 행 자 : 서울특별시장(동부도로사업소)

다.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라. 촬영시간 : 24시간

마. 의견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바.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담당 이희수 02-2040-036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촬영되어 전송된 영상정보는 녹화,기록 및 수집,저장 되지 않음〉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