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환경부고시 제2020-64호, 2020.04.03)
측정대상 오염물질은 이산화탄소 및 초미세먼지
시료측정 수와 위치
| 대중교통차량 | 시료측정의 수 | 시료측정의 위치 |
|---|---|---|
| 도시철도 | 1편성 당 1 지점 이상 | 객차 내 중앙부 좌석 선반위 (선반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부 좌석에서 1m~1.5m 높이) |
| 철도 | 1편성 당 1지점 이상 | |
| 시외버스 | 1차량당 1지점 이상 |
시료측정시간 및 측정방법
| 항목 | 측정방법 | 측정방식 | 횟수 |
|---|---|---|---|
|
이산화탄소 (CO2) |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정상운행하는 동안 연속적으로 실시 |
비분산적외선법 (NDIR) |
연속1회 (5분 간격 데이터 수집) |
|
초미세먼지 (PM-2.5) |
광산란법 | 연속1회 (1분 간격 데이터 수집) |
|
| 중량분석법 | 1회 (2시간 이상 채취) |
시료의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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