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평상시 준비사항

해당구청(산사태 관련부서) 또는 120번으로 문의



서울안전앱(서울특별시), 스마트산림재해(산림청), 안전디딤돌(행정안전부)
02비상시 행동요령

- ·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대피명령 발령시 대피장소 또는 안전지대로 대피한다.
- · 주변에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은 우선하여 대피한다.

- · 콘크리트로 지어진 견고한 건물(2층 이상)로 대피한다.
- · 대피하지 않은 주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에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산사태 발생 119로 신고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정원도시국 - 산지방재과
- 문의 02-2133-2176
- 수정일 2026-03-05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