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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사료관리법제12조 제1항(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나. 접수처 및 처리기간
1) 접수처 : 서울시청 열린민원실(서울신청사 1층)
(※접수전 서소문2청사[시티스퀘어] 7층 동물보호과에서 적합여부 검토 후 접수)
2) 처리기간 : 3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 5,000원(품목당)
- 기타비용 : 없음
가. 사료의 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1) 원료물질명 및 배합비율 등에 따라 사료의 종류 분류
2) 사료의 종류 분류 후 성분등록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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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안사항] ☞ 수제간식 등은 원료물질의 종류 및 함량 등에 따라 사료의 종류가 정해지고 사료의 종류에 따라 성분등록사항이 결정됨에 따라 사료 분석의뢰 전에 꼭 사전검토해서 필요한 성분만 분석의뢰. ☞ 사료제조업 등록시 단미사료와 배합사료를 한 장소에서 등록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제조품목 등록 ※ 단미사료제조업 등록 후 배합사료 성분등록 불가 |
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등에 적합
[사료성분등록 민원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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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성분등록 |
⇨ |
사료공정성에 따른 |
⇨ |
결재 |
⇨ |
사료성분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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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등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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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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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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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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