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사료성분등록신청(신규)

담당부서
푸른도시여가국동물보호과
문의
02-2133-7653
수정일
2024.04.03

 

배합·단미·보조사료 성분등록

 

◇ 관련규정 : 사료관리법제12조 제1항(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나. 접수처 및 처리기간

     1) 접수처 : 서울시청 열린민원실(서울신청사 1층)

         (※접수전 서소문2청사[시티스퀘어] 7층 동물보호과에서 적합여부 검토 후 접수)

     2) 처리기간 : 3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 5,000원(품목당)

    - 기타비용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사료의 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1) 원료물질명 및 배합비율 등에 따라 사료의 종류 분류

  • 배합사료 :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사료
  • 단미사료 : 단일품목으로 식물성·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사료
  •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저하 또는 변질을 방지하고 사료의 영양성분을 보충하거나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

 

         2) 사료의 종류 분류 후 성분등록사항 검토

  • 국내 제조사료
    • 국내 제조 사료의 경우(수제간식 등) 품목별 제조방법설명서 및 사료검정(분석) 결과서에 따라 등록
      • > 사료명,사료종류,원료물질 함량(100%),성분등록사항,형태,유통기한,보관방법 등 표시방법에 근거)
    • 동물성단백질의 경우 열처리과정 별도 표기

     [착안사항]

     ☞ 수제간식 등은 원료물질의 종류 및 함량 등에 따라 사료의 종류가 정해지고 사료의 종류에 따라

          성분등록사항이 결정됨에 따라 사료 분석의뢰 전에 꼭 사전검토해서 필요한 성분만 분석의뢰.

      ☞ 사료제조업 등록시 단미사료와 배합사료를 한 장소에서 등록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제조품목 등록

           ※ 단미사료제조업 등록 후 배합사료 성분등록 불가

  • 수입사료
    • 수출국으로부터 수입사료에 대한 정보(Certificate)를 요청하여 제출
    •  한글표기사항에 의한 사료명, 사료종류, 원료물질 함량(100%), 성분등록사항, 형태, 유통기한,  매니저 서명필요
    • 국내 사료검정(분석)결과서도 제출 가능
      • > 사료시험검사기관(15개소) 분석치 제출

 

    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등에 적합

  •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내 배합·단미·보조사료에 근거하여 등록하되, 식품위생법, 식품·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유사한 물품
    • >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에 사용불가 및 확인이 안된 물품 원료사용금지

 

3. 업무의 처리흐름도

[사료성분등록 민원 처리 흐름도]

 

 

 

 

 

 

 

 

 

 

사료성분등록
신청

사료공정성에 따른
적합여부 검토

결재

사료성분등록증
발급

 

 

 

 

 

 

 

 

 

 

 

- 성분등록 신청서
- 사료의 성분분석치

 

- 사료의 종류
- 사용원료의 안전성

 

- 동물보호과

 

- 성분등록증 발급
- 수입사료 사후관리 안내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