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및 보급 지원

담당부서
환경에너지기획관 녹색에너지과
문의
02-2133-3711
수정일
2023-10-24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의무화(’20.4.3, 시행)로 신축, 교체 등 보일러 설치시, 환경부에서 인증한 1종 보일러를 설치하여야 함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4.3)
    ‣ 환경표지인증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보일러만 공급·판매, 사용가능
    ‣ 예외적으로 2종 보일러는 응축수의 배출구가 없는 등 1종 보일러를 설치하기 힘든 경우에만 설치 가능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의무화 법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 제3항
    ‣ 대기관리권역내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한 인증을 받아야 함
   -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공급, 판매한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제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31조(인증기준)
     ‣ 별표 5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친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2021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시행

사업기간 : 2021.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예산 : 7,565백만원 (약 37,000대분)

지원금액 : 일반 20만원/대, 저소득층* 60만원/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저소득층 확인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제출한 자

지원대상

  - ’21. 1. 1.~ 9.30. : 주택*에 설치된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주택 소유주 또는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친환경보일러 설치)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소유주

  - ’21.10. 1. ~ 12.10.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 또는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아파트의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주택 : 주택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른 주택으로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 10년 이상 된 보일러 : ’11.12.31 이전 제조된 보일러를 뜻하며 제조명판 등으로 확인

   ***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 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지원대상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보조금 지급대상은 2021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별표 1〕 인증제품 참조(20.12월.기준, 451개 제품),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