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시설 현황(2023. 1. 기준)
계 | 개인하수처리시설 | 공공하수도시설 |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 하수관로(㎞) | 맨홀(개소) | 빗물받이(개소) | ||
200인조이상 | 200인조이하 | |||||
547,177 | 34,406 | 510,023 | 2,748 | 10,828 | 281,581 | 541,027 |
□ 하수악취 발생 주요원인
- 강제펌핑식 정화조에서 하수관로로 오수 펌핑시 악취발생
- 하수박스 및 맨홀내 연결지점 낙차로 인한 악취발생
- 하수박스, 유수지, 복개하천 등의 토출구를 통한 악취발생
□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중점 추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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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악취 지도제작 및 연차별 시설개선 종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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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악취를 체계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악취발생 지역 및 강도 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예산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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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악취저감 시설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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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하수악취가 심한 지점(약 606개소)을 선정하여 악취 발생원 추적·개선 및 악취저감장치 운영·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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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민홍보 및 관리자 교육
-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의무화(2016.9.13.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민홍보
- 정화조 악취저감장치의 정상가동 상태 상시유지를 위해 정화조 관리인을 대상으로 원리 및 유지관리법 등 교육(자치구 순회교육)
- 정화조코디 운영
- 정화조 현장을 방문하여 맞춤형 정화조 관리방법을 안내하는 정화조 코디를 운영함으로써 하수악취없는 서울만들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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