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하수악취 저감대책 추진

담당부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의
02-2133-3819
수정일
2023.11.03

□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시설 현황(2023. 1. 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도시설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맨홀(개소)  빗물받이(개소) 
200인조이상  200인조이하 
547,177 34,406 510,023 2,748  10,828 281,581 541,027

 

□ 하수악취 발생 주요원인

  •  강제펌핑식 정화조에서 하수관로로 오수 펌핑시 악취발생
  •  하수박스 및 맨홀내 연결지점 낙차로 인한 악취발생
  •  하수박스, 유수지, 복개하천 등의 토출구를 통한 악취발생

 

□ 하수악취 저감을 위한 중점 추진사업

  • 하수악취 지도제작 및 연차별 시설개선 종합대책 수립

    • 하수악취를 체계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악취발생 지역 및 강도 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예산 집중 투자

 

  • 하수도 악취저감 시설개선 사업

    • 인구이동이 많고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 34개소에 하수박스 낙차방지시설, 맨홀 부관 및 인버트, 토출구 악취차단장치(스프레이방식 등), 빗물받이 악취차단 장치 등 설치

    • 2023년 주요 사업지역 : 종로구(동대문역 주변), 중구(청구역 주변), 성동구(마장동 우시장), 동대문구(청량리역 주변), 중랑구(중화역 주변), 동작구(보라매공원), 영등포구(영등포타임스퀘어), 구로구(오류동역 주변)

 

  • 하수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하수악취가 심한 지점(약 606개소)을 선정하여 악취 발생원 추적·개선 및 악취저감장치 운영·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

 

  •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민홍보 및 관리자 교육

    •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의무화(2016.9.13.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민홍보
    • 정화조 악취저감장치의 정상가동 상태 상시유지를 위해 정화조 관리인을 대상으로 원리 및 유지관리법 등 교육(자치구 순회교육)

 

  • 정화조코디 운영
    • 정화조 현장을 방문하여 맞춤형 정화조 관리방법을 안내하는 정화조 코디를 운영함으로써 하수악취없는 서울만들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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