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

담당부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의
2133-3769
수정일
2024-11-08
물이용부담금

한강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각종 규제를 받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한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부과근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징수단가 : 수돗물 사용량 톤당 170원(2011년 1월이후)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변동 추이

    구 분

    '99~'00

    '01~'02

    '03~'04

    '05~'06

    '07~'08

    '09~'10

    '11~

    부과율(원/톤)

    80

    110

    120

    130/140

    150/160

    160

    170

 

물이용부담금 용도
  •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상수원 수질개선
  • 상류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생활개선사업
  •  수변구역 토지매입 및 수변녹지 조성

 

물이용부담금 관리
  •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
  •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관리
  •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국회의 승인을 거쳐 사용되고 사후평가를 받게 되므로 물이용부담금은 투명하게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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