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한강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각종 규제를 받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한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부과근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징수단가 : 수돗물 사용량 톤당 170원(2011년 1월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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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변동 추이
구 분
'99~'00
'01~'02
'03~'04
'05~'06
'07~'08
'09~'10
'11~
부과율(원/톤)
80
110
120
130/140
150/160
160
170
물이용부담금 용도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상수원 수질개선
상류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생활개선사업
수변구역 토지매입 및 수변녹지 조성
물이용부담금 관리
-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
-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관리
-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국회의 승인을 거쳐 사용되고 사후평가를 받게 되므로 물이용부담금은 투명하게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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