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각종 규제를 받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한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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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99~'00 |
'01~'02 |
'03~'04 |
'05~'06 |
'07~'08 |
'09~'10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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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율(원/톤) |
80 |
110 |
120 |
130/140 |
150/160 |
160 |
170 |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상수원 수질개선
상류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생활개선사업
수변구역 토지매입 및 수변녹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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