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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양성기관 추가지정 계획 공고 알림

담당부서
푸른도시여가국자연생태과
문의
02-2133-2157
수정일
2024.01.01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위한 계획 공고를 안내합니다.

산림청 공고 제 호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

 

「산림보호법」제21조의7에 따라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12. 19.

산림청장

 

 

 

1. 지정 목적

 수목피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목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나무의사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전문인력, 교육시설 등을 갖춘 우수한 양성기관을 지정ㆍ운영코자 함

 

2. 지정 계획

 대상지역 : 서울(1개소), 경북(1개소)

 

 신청자격 : 「산림보호법」시행령 제12조의8 제1항, 제2항 및 【별표1의4】의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갖춘 자

 

 교육과정 : 나무의사 양성교육만 해당(수목치료기술자 교육 제외)

 

 지정절차 : 서류심사 → 현지조사 → 심사위원회

※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서류심사 과정에서 제외

3.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가. 신청자격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산림보호법」제21조의11에 따른 한국나무의사협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수목진료 관련 비영리법인

-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산림보호 관련 연구기관

 

나. 교육과정의 구성

 [붙임 1]의 나무의사 교육과정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함

 

다. 시설 및 장비

 나무의사 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 강의실 기준 : 실당 연면적이 49.5m2 이상인 공간을 1실 이상 확보할 것

- 실습장 : 나무의사 교육과정 실습에 적합한 시설 또는 장소

 사무실 : 사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되 강의실 등 다른 목적의 시설과 분리

- 컴퓨터, 복사기, 팩스 등의 사무용 기기 구비

 화장실, 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방·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해부 및 광학현미경 2식, 균배양시설(멸균기, 항온항습기) 1식, 엽록소 측정기 1식, 형성층 전기 저항계 1식 등의 기자재

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강당, 회의실, 사무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통신시설,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시설을 둘 수 있음

 

라. 전문인력의 구성

 양성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전임교수요원 1명 이상 확보할 것

- 전임교수요원 기준

가. 수목진료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수목진료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강의 또는 실무경력(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의 경력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한 사람

다. 나무의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강의 또는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관리하는 전임 관리자 1명 이상

※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과정은 관련 전문강사가 교육해야 함

 

 

4.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3.12.20. ~ 2024.1.12. (24일간)

※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서를 접수하므로 접수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람

 

나. 접수처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06호

 전화 : 042-481-4064

 

다. 접수방법 및 주의사항

 방문접수: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월∼금요일, 09:00∼18:00(12:00∼13:00 제외) 접수가능

※ 산림청 약도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산림청 소개 -> 찾아오시는 길

 우편접수(등기우편)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신청서까지 접수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신청서류[붙임 2, 3]는 반드시 출력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라. 신청수수료 : 없음

 

5. 제출서류

가.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붙임 2]

나. 관련 증빙서류 [붙임 3]

(가)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나) 양성과정 편성계획서

(다) 전임 교수요원 및 전임 관리자의 고용을 입증하는 서류

(라) 전임 교수요원 및 전임 관리자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마)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바)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증빙서류의 누락,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하오니 충분히 검토ㆍ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정신청서 작성방법

(가) [붙임 3]의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신청 증빙서류의 구성 순서에 맞게 서류를 구성하시기 바람.

(나) [붙임 4]의 증빙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람

(다) 증빙 서류에는 개인정보(특히 주민번호, 통장번호 등)가 수집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반드시 삭제 후 제출하시기 바람.

* 서류 검토과정에서 발견 시 해당 서류는 반려함.

(라) 증빙자료 중 사진, 스캔 자료 등은 용량을 최소화하여 첨부하시기 바람.

 

6. 지정절차 및 결과 발표

가. 지정절차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실시 후 양성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심사위원회 개최 시 신청 기관에서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 발표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심 사

지 정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

 

 

나. 지정결과 발표

 신청기간 만료 후 90일 이내 개별 통보 및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고

 

7. 문의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042-481-4064, 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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