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2022년 서울에너지설계사 모집 공고문 1_2022년 서울에너지설계사 모집 공고문 붙임_2022참여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_서울에너지설계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93호 -
「서울형 뉴딜일자리 서울에너지설계사」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는 2050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건물 에너지현황 조사와 절약 컨설팅, 전력수요관리, 에너지관련 시민협력사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추진하는 「서울에너지설계사」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19.
서울특별시장
- 아 래 -
- 사 업 명: 서울에너지설계사 운영
- 공고기간: 2022. 1. 19.(수) ~ 2. 4.(금)(17일간)
- 접수기간: 2022. 1. 26.(수) ~ 2. 4.(금)(10일간)
- 모집인원: 30명
- 신청방법: 서울시 일자리포털 온라인 접수(http://job.seoul.go.kr/)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2.1.19.(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및 배제사유가 없어야 함
가. 1982년 부터 2004년 까지 출생한 서울시민(주민등록기준)
나. 사업 참여배제자
서울시민이 아닌 자 만 18세 미만자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2017년 부터 참여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휴업신고한 경우, 사무실과 근로자가 없는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참여 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 선발 우대사항
환경, 에너지, 전기, 건축, 기계 관련 전공자 및 졸업예정자
환경, 에너지, 전기, 전자, 건축, 기계, 정보기술 관련 자격증 소지자
환경, 에너지, 전기 관련 분야 6개월 이상 경력자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붙임 1]
자기소개서 <필수>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 3]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필수> ※ 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표기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 가능
관련 전공, 자격증, 경력 사항 등 가점 증빙서류 <선택>
‣ 졸업(예정)증명서, 경력증명서(담당자 연락처 필수), 자격증 사본, 자격취득확인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실확인서 <선택> ☞ [붙임 4]
‣ 사업장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 근로조건
임 금: 1일 86,160원, 출장비 1일 5,000원 별도 지급
계약기간: 2022. 3. 2. ~ 2022. 12. 31.(10개월)
‣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참여자 성과 평가 후 1년 연장 가능
근무장소: 서울시 전역
업무내용: 에너지컨설팅, 에너지사용 실태조사, 에너지정책 홍보 등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 5일(월~금)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 건강, 산재) 의무가입
- 선발기준 점수표
평가항목 |
배점 기준 |
배점 (100) |
비 고 |
|
①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
·1억원 미만 |
20 |
20 (20,15,10) |
서류심사 |
·1억원~3억원 |
15 |
|||
·3억원 초과 |
10 |
|||
② 부양가족수 |
·2명 이상 |
10 |
10 (10, 5, 3) |
|
·1명 |
5 |
|||
·없음 |
3 |
|||
※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에 있는 65세 초과자 또는 만 18세미만자에 한함 |
||||
④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등) |
10 (10, 0) |
||
⑤ 직무전문성 |
·3개 항목 |
10 |
10 (10, 5, 3, 0) |
|
·2개 항목 |
5 |
|||
·1개 항목 |
3 |
|||
·해당없음 |
0 |
|||
·직무 관련 전공자, 자격증, 6개월 이상 경력자 |
||||
⑥ 심사위원 면접 |
·전문성 |
10 |
50 (50~0) |
면접심사 |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
10 |
|||
·과제해결능력 |
10 |
|||
·의사표현능력 |
10 |
|||
·인성 |
10 |
-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 2022. 2. 18.(금) 14:00이후
○ 심사결과 안내: 신청자 전원에게 합격 및 불합격 여부 통보
○ 방법 : 개별 휴대전화 문자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면접 예정일 : 2022. 2. 22.(화) ~ 2. 23.(수) 예정
※ 면접심사는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 통보
-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2022. 2. 25(금) 15:00이후
○ 면접 대상 전원에게 합격 및 불합격 여부 개별 통보
-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0명이내로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동점자 처리기준: 취업지원대상자, 부양가족수, 면접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선발심사를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 문의처: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 ☎ 2133-3647, 3648, 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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