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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연휴 폐수 무단배출행위 집중감시 나선다

담당부서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의
02-2133-3769
수정일
2021.02.02

□ 서울시는 민족 고유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오염 관련시설 3,025여 개소 및 주요 하천에 대하여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 이번 특별감시는 관리ㆍ감독이 취약한 연휴기간을 악용해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막고자 설 연휴 전·중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 1단계, 연휴 전인 2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46명이 24개 조로 편성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 중점 점검대상 223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중점 점검대상은 폐수배출업소 중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이다

□ 또한 세차장 등 폐수 배출업체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1,853개소)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 지난 설 연휴에는 폐수 배출업소 1,86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였으며, 특별점검을 통해 관련규정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적발하여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

□ 2단계로 설 연휴 기간인 2월 11일부터 14일에는 서울시 종합상황반과 각 자치구별 자체 상황반을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신고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 또한 마련한다.

□ 또한,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에 대하여는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한다. 감시반은 상수원 수계, 공장주변 및 오염우려 하천을 집중 감시·순찰을 실시하며,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과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번에 신고하면 된다.

□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설 연휴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별 감시 강화와 함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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