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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수도권 100억이상) 이상의 관급공사장에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의 사용을 의무화함에 있어 미조치된 노후 건설기계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어 FAX 02-2133-1025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조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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