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공해유발 노후경유차 '19년말 저공해화 완료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문의
02-2133-3654
수정일
2014-02-25

까만 매연을 뿜으며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하는 등의 저공해조치를 오는 2019년 말까지 완료한다.

 

'03년~'04년 시범운영을 거쳐 '05년부터 본격적으로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까지 10년 간 총 265,591대에 저공해화를 지원,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59,113톤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작년의 경우 노후 경유차 16,812대에 대해 저공해화를 지원해 총 7,491톤에 달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했다.

 

※ 대기오염물질 절감량

대기오염물질 절감량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도 14,556대에 저공해조치를 추진한다. 이를 포함해 2019년 말까지 총 14만5,437대가 저공해화를 완료하게 된다.

 

※ 서울시 경유차 등록현황 (’05년식 이전)

구 분

등록대수(A)

저공해조치 완료차량(B)

저공해조치

미완료차량

조치율(B/A)

합 계

481,894

93,823

388,071

19%

2.5톤 이상

212,091

66,654

145,437

31%

2.5톤 미만

269,803

27,169

242,634

10%

※ 경유차 총 등록대수 937,639대 (’06년 이후 455,745대)

 

저공해사업은 서울시에 등록된 '05년식 이전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 비용을 장치에 따라 179만원에서 최대 731만원까지 정부와 서울시가 5:5로 지원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 ‘06년 이후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05년식 이전 차량 우선 조치

 

서울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중 예산 등을 고려해 시에서 우선적으로 조치 대상을 선정, 개별적으로 통보하면 조치 기간 내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LPG)로 교체 ▴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저공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아울러, 해당 차량 소유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저공해조치를 받은 해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연식, 배기량에 따라 13만원~70만원)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하는 혜택도 준다.

 

※ 저공해조치 종류

저공해조치 종류

 

 

시는 올 한 해 저공해조치를 통해 초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4천톤 가량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서울시 주요 대기오염물질별 배출가스 저감량 (’14년 기준)                                (단위:톤)

오염물질

PM(미세먼지 등)

NOx(질소산화물)

HC(탄화수소)

CO(일산화탄소)

저 감 량

4,319

419

575

721

2,604

(* 출처 및 산출 : 수도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간평가 연구(환경부, ‘11.12)를 근거로 조치대수 연계 평균값 환산으로 오염물질별 저감량 도출)

 

한편, 오는 3월부터 7년 이상 된 5톤 이상 대형화물, 건설기계, 45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등 대형경유차 70대를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벌이는 등 자동차 배출 오염 물질 감소 조치를 다각도로 추진한다.

 

* 참고자료 
   1. 자동차 질소산화물(NOx) 저감 시범사업 대상
   2. 저공해 조치차량 사후관리 추진내용
   3. 오염물질 저감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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