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 설치운영 근거
- 환경분쟁조정법
-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 목 적 : 환경오염피해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 설 치 일 : '91.5.8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행정제1부시장, 위원수 : 위원장포함 19인(비상임)
총 원 공무원 법조인 교수 전문가 20명 2명 8명 6명 4명 ※ 위원임기 : 2년 (2020. 5. 3~2022. 5. 2 : 연임가능)
- 위원장 : 행정제1부시장, 위원수 : 위원장포함 19인(비상임)
- 주요기능
- 환경오염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상 피해 조사, 인과관계규명, 피해 배상액 산정 등
- 분쟁해소를 위한 알선·조정·재정(1억 이하)·중제의 기능 수행
- 조정실적(2015.1 ~ 2020.12)
- 분쟁조정신청 : 총943건
- 연간건수 : '16년 142건, '17년 178건, '18년 219건, '19년 254건 '20년 150건
- 신청유형 : 알선 209건, 조정 63건, 재정 671건
- 피해유형 : 공사장소음 754건, 층간소음 72건, 생활소음 79건, 기타(악취 등) 38건
- 분쟁조정신청 : 총9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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