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의
2133-3529, 2133-3532
수정일
2021.02.08
설치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제26조
  •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96.5.20)
위원회 성격
  • 서울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 기업이 함께 시정에 참여
조직 및 구성현황(13기)
  • 3명의 공동위원장, 기획조정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기후대기분과, 생태분과, 자원순환분과, 환경교육분과, 환경보건분과)로 구성
  • 구성인원 : 100인(임기 2년, '21.2.1.~'23.1.31.)
    • 위촉직 위원 : 94인(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자 중 시장이 위촉)
    • 당연직 : 6인(서울특별시장,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계획국장, 물순환안전국장, 푸른도시국장, 한강사업본부장)
  • 공동위원장 : 서울특별시장, NGO대표, 기업대표
위원회 운영
  • 회의는 전체회의, 기획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등으로 구성
    • 전체회의 : 연 2회
    • 기획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 월 1회
주요기능
  • 시 정책 계획 수립, 집행, 평가 모니터링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정책 개선 등의 성과 창출
  • 서울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에 대한 심의 기능 수행
  • 환경관련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창구 역할 수행 및 시민실천 확대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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