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관련근거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호, 2023.1.5.)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측정항목

  •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시료채취 세대 선정 방법

  •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가 100 세대일 때 3 개 세대(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를 기본으로 하고, 100 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세대씩 추가 최대 20세대까지 시료채취

※ 시료채취세대 수(예)

시료채취세대 수
총 세대주 100 ~ 199 200 ~ 299 300 ~ 399
시료채취 세대 수 3세대 4세대 5세대

시료채취 위치 : 거실의 중앙 바닥면에서 1.2 ∼ 1.5 m 높이

시료채취 조건 : 오후 1 시에서 6 시 사이에 실시

시료채취방법

1) 라돈이외의 오염물질 채취

(1) 30분 이상 환기
(2) 5시간 밀폐
(3) 시료채취

(1) 30분 이상 환기

외부에 면한 모든 개구부(창호, 출입문, 환기구등)와 실내출입문, 수납가구의 문 등을
개방하고, 30분 이상 환기

(2) 5시간 밀폐

외부와 면하는 개구부(창호, 출입문, 환기구등)를 5시간 이상 밀폐
※ 실내간의 이동을 위한 문과 수납가구 등의 문은 개방

(3) 시료채취

실내에 있는 자연환기 및 환기설비는 밀폐하거나 가동 중단,
실내온도는 20℃이상 유지

2) 라돈 농도 측정 조건

(1) 30분 환기
(2) 5시간 밀폐
(3) 48시간 측정
(4) 환기설비 가동 및 24시간 측정

(1) 30분 이상 환기

단위세대의 외부에 면한 모든 개구부(창호, 출입문, 환기구 등)와 실내 출입문, 수납가구의 문 등을
개방하고, 30분 이상 환기

(2) 5시간 이상 밀폐

외부와 면하는 개구부(창호, 출입문, 환기구 등)를 5시간 이상 밀폐
※ 실내간의 이동을 위한 문과 수납가구 등의 문은 개방

(3)라돈 측정

밀폐 후, 실내에있는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설비를 모두 밀폐 또는 가동 중단 후 48시간 측정
실내온도는 20℃이상 유지

(4) 환기설비 가동 및 측정

실내에 있는 자연환기 및 기계 환설비를 가동하면서 24시간 측정, 실내온도는 20℃이상 유지
※측정 시 자연환기설비는 최대 개방, 기계환기설비는 “적정”단계 가동

실내공기 오염도 평가방법

  • 신축 공동주택 내 각 측정세대에서의 측정값으로 오염도를 평가
  • 하나의 측정점에서 반복 측정한 경우 그 지점의 실내공기질 측정값은 반복 측정농도의 평균값으로 평가
  • 라돈은 밀폐시, 환기장치가동시 측정평균 농도를 표시하고, 관리기준 도달시까지 소요시간을 추가로 표시한다.

실내공기 오염도 평가방법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분석방법
오염물질 측정법 특징
폼알데하이드
(HCHO)
2,4 DNPH 카트리지와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 폼알데하이드를 2,4 DNPH로 코팅된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공기로부터 채취
  • 자외선 흡수법에 의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에 의해 분석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고체흡착관과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MS/FID)
  • 고체흡착관으로 채취한 시료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로 분석
  • 개별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 판정
라돈 연속측정방법
  • 실내 공기 중 라돈을 측정기간 농안 농도 변동치를 확인 할 수 있는 연속
    자동측정기를 이용하여 실내 공기 중의 라돈 방사능 농도를 2일(48시간) 이상
    90일 이하 연속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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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문의 02-2133-3628
  • 수정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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