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측정

관련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환경부고시 제2020-64호, 2020.04.0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측정대상 오염물질은 이산화탄소 및 초미세먼지

시료측정 수와 위치

측정지점
대중교통차량 시료측정의 수 시료측정의 위치
도시철도 1편성 당 1 지점 이상 객차 내 중앙부 좌석 선반위
(선반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부 좌석에서
1m~1.5m 높이)
철도 1편성 당 1지점 이상
시외버스 1차량당 1지점 이상

시료측정시간 및 측정방법

  • 시료측정은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정상 운행하는 동안 연속적으로 실시, 연속 측정시 자료의 수집은 5분 간격
  • 시료측정은 비혼잡시간대와 혼잡시간대로 구분하여 실시
측정방법
항목 측정방법 측정방식 횟수

이산화탄소

(CO2)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정상운행하는 동안 연속적으로 실시

비분산적외선법

(NDIR)

연속1회
(5분 간격 데이터 수집)

초미세먼지

(PM-2.5)

광산란법 연속1회
(1분 간격 데이터 수집)
중량분석법 1회
(2시간 이상 채취)

시료의 분석 및 평가

  • 측정대상 대중교통차량에서 연속적으로 측정된 자료는 평균값으로 표시하되, 2지점 이상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의 평균값을 표시
  •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측정 평균값과 외기 평균농도를 함께 표시
  • 황사경보 발령시에는 측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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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문의 02-2133-3628
  • 수정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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