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사료성분등록신청(신규)

담당부서
푸른도시여가국동물보호과
문의
02-2133-7653
수정일
2024-08-12

 

배합·단미·보조사료 성분등록

 

◇ 관련규정 : 사료관리법제12조 제1항(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나. 접수처 및 처리기간

     1) 접수처 : 서울시청 열린민원실(서울신청사 1층)

         (※접수전 서소문2청사[시티스퀘어] 7층 동물보호과에서 적합여부 검토 후 접수)

     2) 처리기간 : 3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 5,000원(품목당)

    - 기타비용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사료의 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1) 원료물질명 및 배합비율 등에 따라 사료의 종류 분류

  • 배합사료 :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사료
  • 단미사료 : 단일품목으로 식물성·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사료
  •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저하 또는 변질을 방지하고 사료의 영양성분을 보충하거나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

 

         2) 사료의 종류 분류 후 성분등록사항 검토

  • 국내 제조사료
    • 국내 제조 사료의 경우(수제간식 등) 품목별 제조방법설명서 및 사료검정(분석) 결과서에 따라 등록
      • > 사료명,사료종류,원료물질 함량(100%),성분등록사항,형태,유통기한,보관방법 등 표시방법에 근거)
    • 동물성단백질의 경우 열처리과정 별도 표기

     [착안사항]

     ☞ 수제간식 등은 원료물질의 종류 및 함량 등에 따라 사료의 종류가 정해지고 사료의 종류에 따라

          성분등록사항이 결정됨에 따라 사료 분석의뢰 전에 꼭 사전검토해서 필요한 성분만 분석의뢰.

      ☞ 사료제조업 등록시 단미사료와 배합사료를 한 장소에서 등록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제조품목 등록

           ※ 단미사료제조업 등록 후 배합사료 성분등록 불가

  • 수입사료
    • 수출국으로부터 수입사료에 대한 정보(Certificate)를 요청하여 제출
    •  한글표기사항에 의한 사료명, 사료종류, 원료물질 함량(100%), 성분등록사항, 형태, 유통기한,  매니저 서명필요
    • 국내 사료검정(분석)결과서도 제출 가능
      • > 사료시험검사기관(15개소) 분석치 제출

 

    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등에 적합

  •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내 배합·단미·보조사료에 근거하여 등록하되, 식품위생법, 식품·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유사한 물품
    • >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에 사용불가 및 확인이 안된 물품 원료사용금지

 

3. 업무의 처리흐름도

[사료성분등록 민원 처리 흐름도]

 

 

 

 

 

 

 

 

 

 

사료성분등록
신청

사료공정성에 따른
적합여부 검토

결재

사료성분등록증
발급

 

 

 

 

 

 

 

 

 

 

 

- 성분등록 신청서
- 사료의 성분분석치

 

- 사료의 종류
- 사용원료의 안전성

 

- 동물보호과

 

- 성분등록증 발급
- 수입사료 사후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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