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
- 운영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한강수계법") 제24조
- 운영목적 :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
- 한강수계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한강수계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함
- 구성(9명) : 환경부차관(위원장), 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 부단체장,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기 능
-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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