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설치운영 근거
- 환경분쟁조정법
-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 목 적 : 환경오염피해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 설 치 일 : '91.5.8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행정제1부시장
총 원 공무원 법조인 교수 전문가 20명 2명 7명 6명 5명 ※ 위원임기 : 2년 (2020. 5. 3~2022. 5. 2 : 연임가능)
- 위원장 : 행정제1부시장
- 주요기능
- 환경오염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상 피해 조사, 인과관계규명, 피해 배상액 산정 등
- 분쟁해소를 위한 알선·조정·재정(1억 이하)·중재의 기능 수행
- 조정실적(2017.1 ~ 2021.12)
- 분쟁조정신청 : 총1,008건
- 연간건수 : '17년 178건, '18년 219건, '19년 254건 '20년 150건, '21년 207건
- 신청유형 : 알선 228건, 조정 64건, 재정 716건
- 피해유형 : 공사장소음 827건, 층간소음 58건, 생활소음 74건, 기타(악취 등) 39건
- 분쟁조정신청 : 총1,0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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