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의
02-2133-4251
수정일
2024-10-2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설치운영 근거
    • 환경분쟁조정법
    •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 목 적 : 환경오염피해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 설 치 일 : '91.5.8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행정제1부시장
       
      총 원 공무원 법조인 교수 전문가
      20명 2명 7명 6명 5명

      ※ 위원임기 : 2년 (2020. 5. 3~2022. 5. 2 : 연임가능)

  • 주요기능
    • 환경오염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상 피해 조사, 인과관계규명, 피해 배상액 산정 등
    • 분쟁해소를 위한 알선·조정·재정(1억 이하)·중재의 기능 수행
  • 조정실적(2017.1 ~ 2021.12)
    • 분쟁조정신청 : 총1,008건
      • 연간건수 :  '17년 178건, '18년 219건, '19년 254건 '20년 150건, '21년 207건
      • 신청유형 : 알선 228건, 조정 64건, 재정 716건
      • 피해유형 : 공사장소음 827건, 층간소음 58건, 생활소음 74건, 기타(악취 등) 39건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