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
- 설치운영 근거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목 적 : 환경오염피해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 설 치 일 : '91.5.8
- 위원회 구성
- 주요기능
- 환경오염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상 피해 조사, 인과관계규명, 피해 배상액 산정 등
- 분쟁해소를 위한 알선·조정·재정(1억 이하)·중재의 기능 수행
- 조정실적(2017.1. ~ 2025.12.)
- 분쟁조정신청 : 총1,359건
- 연간건수 : '17년 178건, '18년 219건, '19년 254건 '20년 150건, '21년 207건 '22년 104건 '23년 86건 '24년 107건 '25년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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