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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세 자영업자 위한 긴급자영업자금 150억 추가지원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문의
02-2133-5550
수정일
2018.10.24

 

 

□ 서울시는 최저임금 인상,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급자영업자금’ 150억 원을 추경으로 확보해 지원 금액을 당초 600억에서 75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올해 총 1조원 규모로 운용중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하듯 자금 소진이 빠르게 진행되어 현재 집행율이 92%이다. 이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긴급자영업자금’은 이미 자금소진율이 97.8%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높다.

 

구    분

(8월 말 기준)

지원계획

융자추천

융자(대출)실행

건수

추천금액

추천율

건수

실행금액

실행률

긴급자영업자금

600

2,371

587

97.8%

2,079

537

89.6%

 

 

□ 시와 서울시의회는 이번 추경 과정에서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자금부담을 덜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속에 150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 시는 추경을 통해 긴급하게 마련한 150억 원의 재원을 ‘긴급자영업자금’으로 편성해 경기침체와 저신용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절박한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긴급자영업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여 매출액 48백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 매출액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등 주로 한계상황에 처해있는 절박한 자영업자들에게 금리 2.0%의 저리로 최대 5년간 장기 융자해주는 자금이다.

 

긴급자영업자금

- 지원대상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간이과세자,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등

- 융자한도, 조건 : 고정금리 2.0%, 업체당 5천만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긴급자영업자금’은 서울신용보증재단 17개 지점을 통해 융자신청 접수와 상담, 융자 심사, 보증 등을 받을 수 있다. 금융거래 확인서, 납세증명 등의 각종 서류는 17개 지점에서 발급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신분증과 사업등록증 같은 기본 서류만 챙겨 방문하면 된다.

 

 

□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150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라며 “2019년에는 긴급자영업자금을 1,000억원까지 확대 편성하여 수급자 등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들이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붙임 . 서울신용보증재단 17개 영업점(지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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