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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연체하니 1,200만원 상환협박…서울시, 2달간 대부업체 집중단속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문의
2133-5379
수정일
2018-07-10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씨(여,40대)는 ‘18년 2월, 남편 등 가족 몰래 사채업자로부터 일주일 후 1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40만원을 공제한 60만원을 차입하는 등 2회에 걸처 150만원(실 수령금 90만원)을 대부받았다. 이후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자 사채업자는 남편과 시부모 등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여 사채업자 요구대로 퀵서비스를 이용해 상환했으나, 대출금 상환이 하루 이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연체이자 및 연장이자 포함 총 1,2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했다. 이는 법정이자율 24%를 훨씬 뛰어넘는 8,207% 수준이다.

 

□ 서울시는 7월 9일(월)부터 9월 7일(금) 까지 2개월간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 최근 대부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법정최고 금리가 인하되는 등 대부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가 더욱 지능화, 음성화되고 있는 현실. 서울시-자치구-금감원 합동으로 단속하고 필요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중앙전파관리소가 현장단속팀에 합류하게 된다.

 

□ 이번 특별점검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는데, ①생계형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초단기 급전(일수)대출 및 꺽기대출(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가대출) 취급 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②등록 후 일정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 미영위(추정) 업체 및 불법추심 등 민원유발업체 등에 대한 단속으로 진행된다.

 

<고금리 수취, 꺽기대출, 허위과장광고, 불법 채권추심 등 집중단속>

 

□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➀법정 최고금리(최고 연24%) 준수 여부 ②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및 계약의 적정성 여부 ③대부광고의 적정성 및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전송 여부 ④불법채권추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대부업 등록후 일정기간 대부(중개) 실적이 전무한 업체는 자진폐업 유도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발생 가능한 피해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법 준수 여부를 심층 점검하는 한편 행정지도 등을 통해 건전한 대부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대부업법 위반 시 과태료부과영업정지·등록취소·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

 

□ 시는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대부업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주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올 상반기(2018.2. 8. ~ 4.30.) 중 관내 등록한 대부업체 103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40건) ▲영업정지(15건) ▲등록취소(4건) ▲ 폐업권고 등 행정지도(32건) 등 총 91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 또한, 길거리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피해예방을 위해 2017.1월 이후 올해 5월까지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1,124건에 대해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용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대포킬러)’을 도입(‘17.10)해 올해 5월까지 총 1,019건의 통화를 차단하는 등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불법대부업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전까지 해당번호로 무제한 자동발신 및 전화번호 이용정지 예정임을 알리고 서민들과의 통화를 차단

 

 

<피해발생 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눈물그만또는 120 등에 신고>

 

□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news.seoul.go.kr/economy/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서울시는 2016.7. 개소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올해 5월까지 1,122건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이중 267건, 1,767백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한 바 있다.

 

□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계 관련 종사자의 준법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하여 건전한 대부거래질서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 ”며, “ 부득이 대부업체 이용 시에는 반드시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와 최고금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붙임1. 불법대부업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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