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제조업 가업승계 지원해 소공인 2세 키운다- 시, 10년 이상 사업 영위 소공인(인쇄, 주얼리, 기계금속 분야) 가업승계 업체 지원 - 총 30개 기업선정, 작업환경개선·시제품 제작 등 숙련기술 전수 및 성장기반 마련 - 시, 2세 소공인의 안정적인 업계 정착 유도하고, 제조업의 새로운 도약기회 지원 |
□ 서울시는 인쇄, 주얼리, 기계금속 등 도시 제조업 분야의 2세 소공인이 안정적으로 업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올해부터 가업승계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도시제조업 가업승계 지원사업’은 집적지내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인쇄, 주얼리, 기계금속 분야의 소공인 중 현재 가업을 승계 중이거나, 예정인 소공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총 30개 업체를 선정해 ▲ 작업환경 개선 ▲ 2세 소공인 대상 법률·재무분야 등 교육 ▲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 작업환경 개선 사업 : 업체당 500만원 한도 내 지원
- 2세 소공인 교육 : 가업승계 핵심노하우 과정, 찾아가는 현장특강
- 시제품 제작 : 2세 소공인으로 팀을 구성하여 시제품 제작
□ 시는 가업승계 과정에서 부모 세대의 숙련 제조 기술이 전승되고, 가업에 대한 자부심을 키울 수 있도록 2세 소공인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을 제공하고, 신상품 개발 지원을 통해 도시제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도시제조업 가업승계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소공인은 집적지내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접수기간은 6월 1일(금)부터 11일(월)까지이다. 자격기준에 따라 업종별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인증(확인)을 받은 업체 중 심사를 통해 총 30개 업체(집적지별 10개 업체 내외)를 선정한다.
-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집적지내의 업체를 선정, 지원한다.
- 평가항목은 기본사항(가족관계, 업력, 업체역량)과 가점사항(4대 보험 가입, 원천징수세액 신고 등)으로 구성된다.
□ 도시제조업 가업승계에 대한 신청 문의는 서울시 경제정책과(2133-5257), 을지로인쇄센터(2277-2922), 종로봉익주얼리센터(766-1599), 문래기계금속센터(2634-7727)로 하면 된다.
□ 김경탁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도시제조업 가업승계 지원을 통해 소공인 2세의 안정적인 업계 정착을 유도하고 자부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젊은 소공인의 유입으로 도시제조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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