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대상
ㆍ접수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의 서울소재 기업 25개사
- 상기 25개사 중 7개사는 재창업기업 선정
- 상기 25개사 중 7개사는 재창업기업 선정
※ 접수일은 본 사업의 신청서가 시스템에 등록된 날짜
※ 재창업기업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첨부
※ 심사기준 미달 시, 모집 기업 수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재창업기업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첨부
※ 심사기준 미달 시, 모집 기업 수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모집 분야
ㆍ고용 및 경제ㆍ사회적 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ㆍ지식 집약 분야
-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을 위해 원천 또는 응용기술 기반의 첨단산업 분야 집중 지원
-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을 위해 원천 또는 응용기술 기반의 첨단산업 분야 집중 지원
분 야 | 세부 내용 | |
---|---|---|
서울형 지식서비스 |
영상, 게임, 모바일콘텐츠(ARㆍVR 콘텐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문화콘텐츠 포함), SW개발ㆍ정보서비스, 디자인, 비즈니스서비스업 등 |
|
서울형 미래성장동력 |
시스템 산업 | 바이오ㆍ헬스ㆍ의료, 스마트팩토리, 전기ㆍ자율차, IoT가전, 로봇, 항공ㆍ드론, 스마트ㆍ친환경선박, 프리미엄 소비재 |
에너지 산업 | 에너지신산업(신재생에너지ㆍESSㆍAMI 등) | |
소재부품 산업 | ARㆍVR, 첨단 신소재,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 |
소셜벤처 | 사회적 문제 해결과 가치 창출을 위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상업화하는 창업기업 |
※ 참고1. 미래성장동력 3대 분야 100대 핵심기술
지원제외 대상
ㆍ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순 번 | 대상 업종 | 코드번호(세세분류) |
---|---|---|
1 | 금융 및 보험업* | K64~66 |
2 | 부동산업 | L68 |
3 | 숙박 및 음식점업 | I55~56 |
4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5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12 |
6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4 |
7 |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 96 |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업종은 신청 허용
ㆍ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대표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ㆍ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또는 기업
ㆍ중앙정부, 서울시 및 타 지자체ㆍ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 단, 입주
개시일 이전에 사업수행 기간이 종료 또는 중도포기 기업은 신청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ㆍ신청기간 : ‘18. 5. 18(금) ~ 6. 4(월) 17시까지
ㆍ신청방법 : https://seoulstartuphub.saramin.co.kr
ㆍ신청방법 : https://seoulstartuphub.saramin.co.kr
(공고문 페이지 하단의 ‘모집지원 바로가기’ 클릭)
※ 신청서 상 미첨부된 내용은 심사에 반영 불가
※ 신청서와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등
※ 신청서와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하오니 작성 시 주의 요망
제출 서류
구 분 | 신청 시 | 서면평가 통과 시 |
---|---|---|
제출서류 | - (작성)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첨부) 사업계획 핵심사항 -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기업만) - (첨부) 폐업사실증명원(재창업기업만) - (첨부) 기타 가점 증빙서류 등 |
- 대면평가 발표자료 ※ 하기 3가지 세부항목으로 구분, 총 15페이지 이내 분량의 PPT 또는 PDF 형식으로 제출 ① 사업수행 역량
② 기술성 및 차별성 ③ 수익창출(확대) 방안 및 사업 확장성 |
제출방법 | 본 공고의 신청기간 내, 온라인 작성 및 추가서류 첨부 |
6.15(금) 15시까지 이메일 제출 (서면평가 합격기업 대상 별도 공지) |
선정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평가기준 및 가점
ㆍ평가기준
구 분 | 서면평가(서류 평가) | 대면평가(발표 평가) |
---|---|---|
세부항목 | - 사업계의 적정성(30) - 창업아이템의 우수성(40) - 성장성(30) |
- 창업자의 사업수행 역량(30) - 기술성(30) - 사업성(40) |
비 고 | * 가점 적용 | * 심사결과 고득점 기업 순 선발 |
※ 서면평가를 통해 모집 기업 수의 2배수 내외 선정
ㆍ가점사항(서면평가에만 적용)
구 분 | 내 용 | 가점 |
---|---|---|
1 |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기업/대표자 (단, 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은 제외) |
1.5 |
2 | 최근 2년 이내(접수일 기준) 한국발명진흥회 주관 대한민국 특허발명대전 수상자 | 1.5 |
3 | 장애인 | 1 |
4 | 여성 | 0.5 |
5 |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0.5 |
6 | 최근 2년 이내(접수일 기준) 정부 또는 공공기관(대학 포함)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 0.5 |
7 | 최근 2년 이내(접수일 기준)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 | 0.5 |
※ 모든 가점은 반드시 기업 또는 대표자가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
※ 항목별 다수의 이력이 있더라도 1건으로 인정
※ 증빙자료 미첨부시 가점 인정 불가
※ 항목별 다수의 이력이 있더라도 1건으로 인정
※ 증빙자료 미첨부시 가점 인정 불가
기본 지원(입주 계약 체결 후)
ㆍ사무공간 제공(입주개시일 ‘18년 7월 예정) : 기본 1년
※ 입주기간 동안의 활동ㆍ성과를 평가하는 연장심사 결과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 입주위치 : 서울창업허브(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본관
- 입주공간 개요
면 적 | 규 모 | 기업부담금 | |
---|---|---|---|
임대료 | 공공요금 | ||
21.78㎡(6.6평) | 25개실 | 없음 | ㎡당 약 1,500원 (변동가능) |
※ 독립형 사무공간 및 공간별 규모에 따른 책상, 의자 제공(4인 기준)
ㆍ사업화 지원금 : 1,000만원
- 기업에서 항목에 맞게 선 지출 후, 정산 시스템을 통해 사후 지급
- 기업에서 항목에 맞게 선 지출 후, 정산 시스템을 통해 사후 지급
선별 지원 : 기업의 니즈 및 성장단계에 따른 선별적 차등지원
ㆍ허브 자체 프로그램 및 민간 창업기관 연계 등
- 집중멘토링 : 기업진단 및 분야별 전문가 매칭
- 보증 및 투자연계 : 소요자금의 조달을 위한 보증기금 및 VC등 연계 기회 제공
- 인재매칭 지원, 마케팅 및 홍보 지원 등
- 보증 및 투자연계 : 소요자금의 조달을 위한 보증기금 및 VC등 연계 기회 제공
- 인재매칭 지원, 마케팅 및 홍보 지원 등
유의사항
ㆍ본 공고의 접수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 참가 신청을 불인정
ㆍ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ㆍ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ㆍ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ㆍ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ㆍ최종 선정된 기업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 완료 및 본점 또는 주된사무소를 서울창업허브
ㆍ최종 선정된 기업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 완료 및 본점 또는 주된사무소를 서울창업허브
주소로 이전 필수
문의처
ㆍ서울창업허브 창업보육팀 ☎ 02-211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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