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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와 점주 상생하는‘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도입한다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문의
02-2133-5359
수정일
2018.04.23
가맹본부와 점주 상생하는‘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도입한다

 - 경제민주화 3년차…가맹, 프리랜서, 하도급, 임대차, 노동 권익 보호 등 민생 현안 집중

 - 가맹본부-점주가 이익 공유하는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도입, 가맹 분야 분쟁조정 강화

 - 뮤지션 등 프리랜서 권익보호 강화,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형유통기업·골목상권 상생검토

 - 건설근로자 대상 적정임금 지금 관리, 무료 노동상담 확대해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강화

 - 시, 중앙정부와 협력해 기존 과제 내실 더하고, 신규과제 발굴해 경제민주화 확대할 것 

# 서울시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951명의 편의점주를 대상으로 한 근무시간, 휴식일 등의 근무환경 실태조사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편의점 의무영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다. 편의점주 및 점원의 자율 휴무제 도입 등이 필요한 현황을 기반으로 법령개정 건의 및 모범거래기준 수립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시는 올해 2~4월 프리랜서 1,000명에 대한 노동 및 거래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후, 지난 4월 11일에 뮤지션, 프로그래머 등 약 100여명의 프리랜서가  참여하는 청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시는 참가자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낮은 보수와 일방적 계약해지 등 프리랜서가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상담센터 설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기반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 3년차를 맞이해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상대적 약자를 위한 권익보호 강화와 경제주체 간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민생 현안의 7대 과제를 선정하고, 핵심 역량을 집중한다고 23일(월) 밝혔다.

 

□ 7대 과제는 ①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② 뮤지션 등 프리랜서 권익보호 영역 확대 ③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모범거래기준 수립 ④ 적정공사비, 적정임금 확보로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⑤ 도시  계획수단을 활용한 대형유통기업·골목상권 상생방안 마련 ⑥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강화 ⑦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약직업군 보호대책 추진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대로 구성된다.

 

□ 시는 2016년 2월 지자체 최초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경제민주화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전담조직 운영 등 제도·조직적 기반을 구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자 이사제 도입 등 노동환경 개선과 프랜차이즈, 문화예술 분야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 시는 상생경제, 공정경제, 노동기본권 보장의 3대 분야에서 23개 과제를 발굴하여 소상공인, 금융 소외계층, 아르바이트 청년 등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권익보호 대책과 불공정 관행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 대리점, 프랜차이즈, 문화예술 등 9개 불공정 분야에 대한 실태 조사와 불공정 피해상담센터,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으로 피해 구제에 대한 정책 대응성과 접근성이 강화되었다.

 

□ 하지만, 지난 2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와   문화예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불합리한 노동환경 등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사회전반에 만연한 상황.

 

□ 시는 가맹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참여주체의 자율적 합의로 사업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소셜 프랜차이즈’를 도입하고, 법제기반이 없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또한, 일관되게 추진해 온 노동자의 고용 보호, 임차상인 및 골목상권 보호와 같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보호망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정책분야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① 가맹본부·점주 상호이익 공유모델‘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첫 시도>

□ 5,741개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증가 추세만큼 가맹점-점주 간의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노력에서 나아가 가맹본부와 점주가 이익을 공유하고, 상생할 수 있는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

  • 지난 한해, 가맹 분야의 불공정 관행으로 서울시 불공정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65건으로 ‘13년 137건과 비교하여 93.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주요한 내용으로는 가맹본부의 내역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하여 가맹본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예상 수익을 과장하여 가맹점 계약을 한 경우이다.

 

□ 소셜프랜차이즈는 ① 가맹점주가 공동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협동조합’의 모델과 ② 본사와 점주 모두가 조합원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모델로 운영되며, 5월부터 모집한다.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①구매협동조합모델에는 서울에 본사가 있는 가맹점주 협의체가 참여가능하며 ②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모델에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존협동조합,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존 가맹본부와 소셜프랜차이즈를 신규 설립하고자 하는 기존 유망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로 선정되면 전산 시스템, 디자인 개발 지원은 물론 중장기 경영 컨설팅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효율성 높은 모델을 만들고, 연차별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표 1 소셜프랜차이즈 지원내용

 

<② 문화예술분야에 이어 다양한 분야의 프리랜서에 대한 권익보호 영역 확대>

□ 시는 지자체 최초로 문화예술 분야에 이어 다양한 분야의 프리랜서에 대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 시는 ‘17년 지자체 최초로 ’만화·웹툰 및 일러스트 분야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예술불공정 상담센터를 설치해 전문 법률가가 계약서를 검토하도록 지원하는 등 업계의 불공정 관행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 ’18년에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정거래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청책토론회를 통해 낮은 보수체계 및 일방적 계약해지, 보수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문제를 개선을 위한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프리랜서 지원센터 설치, 프리랜서 보호 조례 제정, 표준계약서 마련 등의 종합 지원 대책을 수립,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살아가기’ 청책 토론회(4.11)에서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주요 현황, 불공정 거래관행 및 정책 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발표하였다.

 

□ 앞으로, 분야 전문가와 프리랜서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을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③ 가맹분야 분쟁조정 기능 강화...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모범거래기준 수립>

□ 프랜차이즈 시장의 성장 속도만큼 다양해지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분쟁조정 권한이 강화된다.

 

□ 2019년 1월부터 지자체 주체의 가맹분야 분쟁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익대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9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 그간 분쟁조정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조정원)에만 전속되어 있어 현장의 대응성과 피해구제에 대한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 왔었다.
  • 시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권한 분담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 3월,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지자체에도 가맹분야 분쟁에 대한 조정권한이 부여되었다.

 

□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불공정피해상삼센터를 통한 상담지원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갖는 조정권한까지 확보함으로써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앞으로, 필수구입물품, 광고비 분담 등 분쟁의 주요 원인을 중심으로 업종별 거래기준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실현가능한 제도가 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업종별 거래기준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④ 건설 현장의 적정 공사비, 적정 임금 확보로 하도급 불공정관행 개선 확대>

□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3不 혁신대책’과 근로자 권익을 보호를 위한 개선조치가 강화된다.

  • 시는 2016년 12월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정임금 보장 등을 골자로 한 하도급 불(不)공정, 근로자 불(不)안, 부(不)실공사 등 건설업혁신 3불(不) 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 올해 하반기부터 발주자의 재량으로 지급기일이 조정되었던 ‘간접비’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하도급 선금에 대한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장비대금에 대한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클린장비 관리제도’가 도입된다.

 

□ 또한, 대금e바로시스템 운영에도 불구하고 적정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건설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때 지급 내역이 건설근로자의 핸드폰 문자 메세지로 전송된다.

 

<⑤ 도시계획수단을 활용한 대형유통기업·골목상권 상생방안 마련>

□ 대형유통기업 입점이 일단 확정되면 지역 내 골목상권과 상생협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입점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단계부터 대형유통기업의 입점 여부를 검토한다.

 

□ 특히, 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에 대해 입지규제를 하고 있는 독일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서울시에 맞는 상생방안을 마련, 국회・중앙부처 등과의 논의를 거쳐 지자체 실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특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대규모 유통시설이 입점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 입지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주(州)정부에서는 사전 절차를 통해 주변 소규모 상인들에 대한 상권영향을 분석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영세 상인과 지역주민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⑥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접근성 확대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 활성화>

□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한 피해 구제 창구를 확대하고 장기안심상가 등 임차상인에 대한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시간을 매일 2시간 연장한 오전 9시부터 18시로 확대 운영하고, 분쟁 사안별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규모를 3명 이내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분쟁 당사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나선다.

 

□ 또한, 임차인이 장기간(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수리·보수 등의 목적의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25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발적 상생문화를 확대한다.

  •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되었고, 총 259건의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이뤄졌다.

 

<⑦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약직업군 보호대책 추진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대>

□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접점도 확대한다. 4월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찾아가는 무료노동상담」를 운영하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실태 전수조사 및 심층 사례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각지대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한다.

  • 서울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노동자의 고용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2월에 서울시 소재 4,256단지에 대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실태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 결과 우려했던 대량해고 사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부 해고단지에 대한 심층 사례조사를 진행하고, 전수조사와 사례조사 결과를 종합해 경비노동자의 근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4월부터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비롯하여 노동권 침해를 당한 시민들이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 공원 등에서 「찾아가는 무료노동상담」을 실시하여 노동권 보호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또한, 2018년 1월 기준으로 총 1만명을 돌파한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올해에도 시에서 근무중인 파견·용역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원 내 질서유지업무 등 파견·용역근로자에 대해서도 전환대상, 방식, 시기 등을 검토하여 정규직 전환을 확대할 예정이다.

  •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전원(1,288명)과 본청·사업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107명이 정규직이 되었으며, 2012년부터 시작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자는 총 10,835명이다.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협력강화>

□ 경제민주화 3년차. 지금까지 조례제정과 전담부서 설치, 현장에 대한 다양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능한 경제민주화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데 앞장서왔다면, 이를 지속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사업의 내실을 더하기에 나선다.

 

□ 시는 민생 현안과 직결되는 ①가맹분야 ②임대차분야 ③하도급 분야 ④중소기업 지원 분야 ⑤ 소비자 보호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 등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법령개정, 건의 등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최근 헌법 개정 논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권과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민주화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앙정부와 연대로 기존 과제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자치 현장에 적합한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붙임1_중앙정부 협력과제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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