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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위한 실태조사 지원한다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문의
02-2133-4768
수정일
2018-04-18
서울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위한 실태조사 지원한다

 - 25일(수)까지 적합업종 (재)지정 준비단체 실태조사 모집, 2개 업종 선정·지원

 - ‘16~‘17년 실태조사 지원 ‘떡국떡 및 떡볶이떡’·‘보험대차 서비스업’, 재지정 성과

 - ‘18년 상반기 중,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4개 단체) 및 협업화 지원 모집예정

 - 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등 제도개선 위해 노력할 것

# 서울시에서 지원한 실태조사 덕분에 ‘보험대차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재합의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대기업과 몇 차례 회의 끝에 ‘17년 12월 재지정되어 3년 더 적합업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자체적으로 인조대리석 가공제품 표준모델을 개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서울시의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지원을 통해 각 조합원사들이 적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품질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한국인조석가공업협동조합)

 

□ 서울시가 ‘18년에도 골목상권을 살리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실태조사(2개 업종)와 컨설팅(‘16년 2개→‘17년 3개→‘18년 4개 단체) 지원을 강화하고, 적합업종 분야의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협업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적합업종 신청자료가 부족한 협동조합·협회단체에 실태조사를 지원하는 일에서부터 지정된 단체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중이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사업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에서 2011년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인 제도로, 서울시는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사단법인 등 업종품목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자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재)지정을 신청하면 대·중소기업 간 민간합의를 거쳐 (재)지정여부가 결정되고,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진입제한 등을 권고하게 된다. 지정기한은 3년이며 재합의를 통해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 서울시 실태조사 지원대상은 4월 25일(수)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 중이다. 해당업종의 시장구조 등 객관적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적합업종 (재)지정 논거를 제시하여 중소기업자단체가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대기업과 합의하여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월 초 서울시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면접심사 등을 통해 2개 업종을 선정하고 실태조사(3~4개월)를 진행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2016년부터 2년간 4개 업종의 적합업종 (재)지정 기초자료 실태조사를 지원하였다.

※ ‘16년: 통신기기 소매업(신규지정),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재지정)

    ‘17년: 보험대차 서비스업(재지정), 사무지원 서비스업(신규지정)

이 중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제47차 동반성장위원회, ‘17.8.30.)과 ‘보험대차 서비스업’(제48차 동반위, ‘17.12.20.)은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대기업과 재합의하였고 각각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결정되어 앞으로 3년간 더 적합업종 기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 실태조사 지원 외에도 적합업종 지정단체 대상으로 컨설팅(4개 단체)을 지원하며, 또한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협업화 사업과 연계하여 공동 이용시설 및 운영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 개발을 지원한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은 ‘18년 상반기 중 공개모집(서울시 홈페이지)하여 4개 단체를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2133-5190(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 협업화 지원(서울 소재 소상공인 3인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설명회에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 관심 있는 단체는 2차 사업설명회(서울신용보증재단, ‘18.4.26 14:30~)에 참석하면 된다.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2174-5352(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한편, 2017년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된 첫 해(‘11년)에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47개 품목이 6년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무더기로 적합업종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였었으나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행 전까지 한시적 기간이 연장된 상황이다. 보호기간이 한정적일뿐 아니라 민간합의방식으로 인해 강제성이 없는 등 제도 한계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서울시는 중소기업자단체들과 함께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동반성장위원회를 방문, 적합업종 해제예정품목의 기간연장을 촉구하는 등 제47차 동반성장위원회(‘17.8.30.)에서 47개 품목의 한시적 기간 연장 결정을 위해 노력한바 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실태조사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 위반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사후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 대기업의 진입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법과 제도 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 현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이훈 의원, ‘17.1.2.)되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되어있다. 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게 하고, 대기업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도록 했으며 위반 시 중기부장관이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 2017년에는 국회의원실(이학영·이훈·손금주)과 적합업종 제도개선 토론회(서울시청 대회의실, ‘17.7.11.)를 공동주최하여 관련단체들의 사례발표 및 적합업종 성과분석, 문제점 진단 등 전문가 지정토론을 통해 제도 전반에 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 강태웅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해주는 버팀목 역할이 되어주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부족한 점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서울시가 힘쓰겠다.”라며, “골목상권·소상공인이 스스로 힘을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_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동반성장위원회) 개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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