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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쇼핑 시대, 소비자보호를 위한 토론회 열려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문의
02-2133-5372
수정일
2018.03.16
모바일쇼핑 시대, 소비자보호를 위한 토론회 열려

 - 간편결제의 증가로 모바일 쇼핑 지속 성장, 다양한 소비자 피해 분쟁 발생

 - 플랫폼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책임 강화와 피해구제 위한 관련법 개선 논의

 - 3월 16일 (금) 오후 3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비자 권리보호’ 토론회

□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78조 2,273억이며, 그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47조 8,360억 원으로 온라인 쇼핑에서 모바일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4.2%에서 2017년 61.2%로 모바일을 통한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통업계의 전반적인 부진 속에서도 모바일 커머스는 모바일 기기 이용 확산, 간편결제/인앱(In-App)결제 등 결제의 편리성이 확보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플랫폼의 다각화, 간편결제 활성화, 서비스 질적 향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하지만 모바일커머스의 급격한 성장만큼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는 성장과 판매에만 급급할 뿐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오픈마켓은 간단한 구비서류만 갖추면 입점이 가능하고, 사전 검열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상품 및 서비스 등록 후 판매할 수 있어 많은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 하지만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들은 중개 역할만 할 뿐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있다며 분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 이러한 문제는 오픈마켓 뿐만 아니라 배달앱, 숙박앱 등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플랫폼 중심의 모바일 커머스가 소비생활의 중심이 되면서 소비자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 쇼핑 업종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등 온라인 쇼핑 환경이 빠르게 급변하는 만큼 관련법과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구제의 한계가 있다.

 

□ 이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2018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Making Digital Marketplaces Fairer]을 맞이하여 플랫폼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후생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관련 학계와 주요 플랫폼 사업자, 전문가들과 함께 3월16일 금요일 오후3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토론회를 진행한다.

 

□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관련법의 한계에 대해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법학과)가 발제자로 나서며 좌장으로는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이병준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음잔디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백대용 변호사(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이병규 차장(네이버 사업정책실), 이현재 이사(배달의 민족), 구경태 팀장(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 정지연 센터장(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이 참여한다.

 

□ 정지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급변하는 모바일커머스 환경 속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공정 경쟁 유도,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_ 포스터

 그림 1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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