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김영주 장관, '경비노동자 일자리지키기' 공동 대응- 서울시-고용노동부-성북구 5일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안정자금 설명회」 - 해고 없는 상생 아파트 모범사례 확산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완화 동참 - 서울시 : 시 및 8개 자치구 노동센터에서 무료 노무 상담·컨설팅, 소송 지원까지 - 고용노동부 : 입주민대표 등 경비노동자 고용 사업주에 최저임금 상승분 일부 지원 |
□ 박원순 시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5일(월) 성북구청에서 열리는 설명회에 동반 참석해 정부와 서울시가 힘을 모아 최저임금 정착과 일자리 지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지역주민의 협조를 요청한다.
- 설명회는 5일(월) 16시 성북구청 4층 아트홀에서 약 90분 간 진행된다. 박원순 시장, 김영주 장관, 김영배 성북구청장을 비롯해 아파트 입주민대표, 위탁관리업체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다.
□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노동자 해고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는 무료 노무 상담·컨설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경비 노동자들의 권익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 우선,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와 시가 운영하는 ‘노동복지센터’(8개 자치구)에서 무료 노무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예약 후 방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체는 아파트별 맞춤형 노무관리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경비노동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상담은 물론, 부당해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기초·심층상담을 통해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다.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한다. 월급이 190만 원을 넘지 않는 경비노동자 고용 사업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탁관리업체)가 지원 대상이며, 근로자 1인 당 최대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등)과 방문·우편·팩스(고용노동부 고용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다만,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 사업주는 업종 특성과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해 30인 이상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지원내용을 안내하는 동시에 경비노동자-입주민 간 모범 상생사례를 전파하는 내용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설명회」를 지난 달 17일부터 개최 중이다.
- 설명회는 시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구가 공동 주최한다. 해당 지역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노동자 위탁관리업체가 대상이다. 앞서 지난 달 17일 서초구를 시작으로, 18일(중구·동대문구·종로구), 26일(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 서울시는 이후로도 성북구, 성동구, 노원구, 송파구, 관악구, 용산구 등의 순으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 설명회 일정(안)
권역(자치구) |
일시 |
장소 |
서초구 |
01. 17. 16:00 |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
중구·동대문구·종로구 |
01. 18. 14:00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 |
01. 26. 15:00 |
고용노동부 남부지청 지하 1층 회의실 |
성북구 |
02. 05. 16:00 |
구청 4층 아트홀 |
성동구 |
02. 06. 14:00 |
구청 9층 소회의실 |
노원구 |
02. 20. 14:00 |
구청 소강당 |
송파구 |
02. 22. 15:00 |
구청 대강당 |
관악구 |
02. 21. 14:00 |
구청 대강당 |
용산구 |
02. 27. 14:00 |
구청 국회의실 |
□ 5일(월) 성북구청 설명회에서는 입주민-경비원간 상생으로 '해고 없는 아파트'를 만든 성북구 동아에코빌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와 관리소장, 경비 노동자 대표가 함께 참석해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직접 발표한다.
- 동아에코빌 아파트는 '15년 전국 최초로 입주민-경비원간 계약서에 '갑·을'이라는 표현 대신 '동·행(同·幸)'을 사용한 '동행 계약서'를 작성해 아파트 내 상생문화 확산에 앞장선 곳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단 한 명의 해고 없이 경비노동자 17인 전원의 고용을 유지해 모범사례로 꼽힌다.
□ 이어서, 서울시의 무료 노무상담·컨설팅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각종 지원 대책 내용과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한다. 또, 아파트 입주자들이 경비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공동관리비 절감으로 인건비를 보전하는 등 상생으로 해고를 막아낸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상생방안도 제안한다.(발표자 :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장)
□ 한편, 시는 노무사, 변호사, 공무원, 입주민 단체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 특별대책반’을 지난 달 24일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출범시켰다. 현재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기본 근로조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서울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비노동자 근로실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 특별대책반은 ▴권리구제지원팀 ▴컨설팅팀 ▴조사분석팀 ▴자문단 등으로 구성되며, 경비노동자 고용 유지를 위한 근무체계 컨설팅, 고용 불안이 일어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갈등조정, 부당해고 건에 대한 소송 등을 종합지원한다.
□ 박원순 시장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 해고를 막기 위해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특별대책반」을 가동하여 갈등조정부터 권리구제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아파트 상생사례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있다는 공감대 아래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안전자금 지원 설명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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