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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 커진 소상공인·영세사업주 지원

담당부서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의
02-2133-5449
수정일
2018-01-10
서울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 커진 소상공인·영세사업주 지원

 - 1월 2일(월)부터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 시작

 - 동 주민센터별 전담 창구 마련 및 담당자 배치로 손쉬운 신청 가능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 1인 13만원 지원

□ 서울시는 1월 2일(월)부터 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18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된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일용노동자의 경우 월 실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상용·일용 및 고용보험적용제외자를 포함해 30인 이상인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 반면,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아울러 지급방식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직접 선택 가능하다. 또한 신청이전 월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서 일괄로 받을 수 있다.

 

□ 특히, 서울시는 시간에 쫓기는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를 위해 동 주민센터 내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담당 인력을 배치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한다.

  • 또한 안정자금 업무 담당자에 대한 실무 교육을 12.20. 실시하였고,
  • 안정자금 신청이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였다.

 

□ 아울러, 지원대상 사업주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유관단체와 협력하여 홍보물 제작・배포하고, 소식지에 게재하는 등 현장중심의 주민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우편·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이외에도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로 시 현장책임관을 지정하여, 현장 점검부터 불편사항 해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일자리안정자금 주요내용

 

붙임 2 일자리안정자금 포스터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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