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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랜차이즈 푸드트럭 참여 제한해 영세소상공인 보호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문의
02-2133-5536
수정일
2017.09.07
  서울시, 프랜차이즈 푸드트럭 참여 제한해 영세소상공인 보호

 - 6일(수) 서울시 국·공유지, 공공기관 주관행사에 프랜차이즈 진입제한 규정 조례 통과

 -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시·구 축제·행사 등에 프랜차이즈 푸드트럭 참여 제한

 - 안정적으로 영업 가능한 신규장소 발굴하고, 메뉴별 푸드트럭 POOL 구성·운영지원

 - 시, 영세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과 푸드트럭의 수익성 보장을 위한 노력 병행할 것

□ 앞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공공기관 주관행사에서는 프랜차이즈 푸드트럭의 참여가 제한된다. 당초 푸드트럭을 합법화한 목적인 청년창업자 자립을 지원하고,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에서 시행된다.

  • 푸드트럭은 취업애로 청년 및 취약계층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14년도에 최초로 합법화된 사업이다.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9월 6일(수) 가결됨에 따라, 10월 중 개정 조례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례안 대표발의 : 이윤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

 

□ 개정조례는 서울시장이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맹사업본부 및 가맹사업자를 제외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이번 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시내 6곳에서 180여대의 푸드트럭이 참여하는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을 비롯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 국·공유지내 영업장소에서는 프랜차이즈 푸드트럭 영업이 제한된다.

 

□ 이는 최근 매장형 가맹점에 비해 적은 창업비용으로 가맹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푸드트럭’으로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업체의 사업 확장이 진행되고 있어, 영세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이다.

  • 현행법상 지정된 영업장소 확보 등 관련 조건만 완비하고 신고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어 프랜차이즈 업체의 푸드트럭 사업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 또한, 조례개정 대상인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에 대해서도 프랜차이즈 업체의 푸드트럭의 진입규제를 위해 중앙부처의 법령개정 등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시는 프랜차이즈의 푸드트럭 진출상황을 파악하여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프랜차이즈업체 진입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진입규제를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 시는 영세 푸드트럭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영업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남산 등 서울시내 19개소 영업장소 신규 발굴 ▲ 서울시 푸드트럭 풀(POOL) 구성해 영업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 먼저, 남산 등 서울시내 상시영업이 가능한 16개소에 대한 영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된 21대의 신규 푸드트럭이 9월부터 첫 영업을 시작한다.

  • 공고를 통해 총 101대의 푸드트럭이 참여를 신청, 평균 경쟁률 5:1을 기록했으며,
  • 선정된 푸드트럭 운영자들은 각 영업장소의 재산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적법한 영업신고를 거쳐 올해 9월부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 기간동안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다.

 

□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푸드트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식, 양식, 분식, 디저트 음료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된 총100여대 규모의 ‘서울시 푸드트럭 풀(POOL)’을 구성해 9월부터 운영 중이다.

 

□ 이는 그간 축제·행사 때마다 개별적으로 영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행사 정보와 참여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던 많은 푸드트럭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이다. 

 

□ 시는 6개월(3월, 8월) 단위로 참여자를 새로 모집하여 봄·가을 축제·행사 시즌 직전에 푸드트럭 POOL을 최신화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축제나 행사는 물론 민간기업의 요청 시에도 푸드트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 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서울시 조례개정은 프랜차이즈업계의 푸드트럭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첫 번째 제도적 장치”라며, “서울시는 푸드트럭이 ‘청년창업 활성화와 영세한 소상인의 자립기반 마련’이라는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은 물론 수익성 있는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발굴하고,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조례 개정 내용(신·구 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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