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률상담관 20명,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계약 검토 돕는다- 시, 8일(금)부터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에 대한 전문가 상담서비스 주 1회제공 - 가맹 분쟁 대다수, 허위 과장정보 제공 등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해 사전 예방 필요 - 법률상담관 20명 증원→계약체결 전 투자비용, 필수구입품목, 마진율, 예상매출액 검토 - 시, 가맹희망자에 계약 전 전문가 자문 지원해 꼼꼼하게 검토, 창업하는 문화 정착시킬 것 |
# 가맹점주 A는 편의점 가맹본부 B와 월 수익을 80:20의 비율로 배분하는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편의점 개점 이후 매출이 저조하자 폐점하는 것을 본사와 상의하였으나, B사가 계약서상 수익배분율은 65:35였고 15%는 본사가 추가 지원해왔던 금액이라며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간 추가로 지급한 15%의 금액과 영업위약금, 인테리어 공사 잔금 등 총 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하자 A는 매월 발생하는 적자를 감수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가맹점주 C는 치킨 가맹본부 D와 가맹계약 체결 당시 영업지역을 반경 2㎞로 구두 합의하였으나, 이후 C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반경 1.2㎞에 또다른 가맹점이 출점하였다. 그러나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기하지 않아 법의 조력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상호간에 체결하는 것이지만 가맹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는 가맹본부가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가 막대한 창업비용을 투자하면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분석하지 않은 상태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고,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대응을 못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다.
□ 서울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한 사전자문과 함께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현황 문서, 예상매출액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지원, 피해 예방에 나선다.
□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는 9월 8일(금)부터 매주 금요일,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 상당한 자본이 투자되는 가맹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한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 중인 불공정피해상담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
□ 시는 기존에 피해상담창구의 기능을 하던 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상담관을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증원했으며,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상담예약을 접수하던 방식에서 담당부서인 공정경제과가 직접 접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 이를 통해 방문상담 전 상담요지 확인 및 준비자료 안내 등 정해진 시간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상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방문 상담센터는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에 위치해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1회 상담시간은 1시간 20분이다. 또한, 눈물그만(www.seoul.go.kr/tearstop/) 사이트 게시판에서 수시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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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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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자 |
· 가맹희망자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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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일정 |
방문 상담 |
· 일시: 매주 금, 10:00~17:00 · 장소: 시청 무교별관 3층 |
· 일시: 매주 금, 9:00~18:00 · 장소: 좌동 |
※ ☎120 다산콜센터 전화예약 |
※ 공정경제과 예약접수 (☎120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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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 ‘눈물그만’ 사이트 불공정거래 상담게시판 이용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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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
13명 (변호사 10명/가맹거래사 3명) |
20명 (변호사 11명/가맹거래사 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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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 불공정피해 법률상담 · 법률서식 작성 지원 · 조정·중재 등 |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자문 · 불공정피해 법률상담 · 법률서식 작성 지원 · 조정·중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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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담 일 정 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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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사업 분쟁의 경우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 계약체결 전(前)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등한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시가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계약 전(前)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여 계약체결 전 충분히 숙고하고 창업하는 관행이 정착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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