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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진안군 두원마을)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문의
2133-5397
수정일
2017.06.08

진안군에서『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6. 5. ~ 6. 20.(15일간)

나. 공고내역

마을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지정년월일

비고

두원마을

김용태

전북 진안군 백운면 두원길 50

2017.6.5.

 

 

붙임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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