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당근 비상장 품목 전환 … 제주농민 반발’ 관련 (연합뉴스(2017. 5. 18))
수입산 당근은 도매시장법인에 의한 경매거래가 부절적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일부 출하자 및 중도매인의 민원으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비상장품목으로 지정하게 됨
- ’07년 중도매인 민원, ’09년 거래방법 개선 연구용역, ’10~’14년 거래 개선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16년 수입회사 민원 및 중도매인 설문조사 실시 등 거래방법 개선을 위한 심도있는 연구와 협의과정이 있었음
당근의 국내산과 수입산은 차별화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수입당근 물량증가가 국내산 당근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17’ 분석결과 에 따르면 국내산 당근가격은 수입당근 물량에 영향을 미치나 수입당근 물량 증가는 국내산 당근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도매시장법인에게만 상품 판매를 위탁해야 하는 현행 상장거래를 유지할 경우 수입당근 취급 중도매인은 상장수수료와 추가 물류비 등을 부담해야 하므로 외부 유통업체와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려움
- 수입품 특성상 통관단계에서 가격이 사전 결정된 상황에서 상장거래로 인한 가격형성의 장점을 찾기는 어려우며, 불필요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공공의 복리를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비상장품목으로 지정하게 됨
비상장품목도 거래물량 및 판매가격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물량이나 가격이 왜곡되는 일은 불가능함
- 공사 홈페이지(www.garak.co.kr)의 비상장거래정보-실시간 판매정보에서 비상장품목의 실시간 반입물량, 판매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수입당근을 비상장품목으로 지정함으로써 도매시장법인은 계속 상장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출하자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호 수집 경쟁으로 발생하는 가격과 서비스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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