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총 500개 선정 예정, 상반기 300개-하반기 200개
- 청년채용·정규직 비중, 일자리창출 성과, 임금수준, 성장가능성 등 평가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시 기업당 최대 2인, 월 100만원 10개월간 지급
- 무료 노무컨설팅, 근로환경개선 및 홍보·마케팅, 인재채용서비스 등 제공
- 3.29.(수)~4.28(금)., 서울소재 시·중앙부처 인증 및 시 일자리정책 협약기업
- 시, “우수 중소기업에 청년인재 연결, 청년에겐 안정적 일자리 제공”
□ 서울시는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연결하기 위해 2017년 상반기 ‘서울형 강소기업’ 공모를 실시한다. 본 공모는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상반기 300개, 하반기 200개 기업(8월 예정)을 선정할 계획이다.
□ 이번 상반기 공모는 3월 29일(수)~4월 28일(금)까지 정규직 비중과 임금수준, 노동환경 등 일자리 질을 따져 특히 ‘청년이 일하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청년채용·정규직 비중, 일자리창출 성과, 임금수준, 성장가능성 등 평가>
□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업체 중 서울시 및 중앙부처 인증 중소기업(하이서울브랜드, 강소기업 등) 또는 시 일자리정책협약기업(서울시 기술교육원 교육훈련 협약기업, 뉴딜일자리 취업 협약기업, 서울일자리포털 등록 우수기업, 일자리매칭행사 참여기업, 도시형제조업 취업 협약기업) 등이다.
□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채용 계획 ▴최근 1년간 청년층 채용비율 ▴일자리 창출 성과 및 개선 노력 ▴서울형 생활임금(통상임금 기준 월 172만원이상) 지급여부 ▴기업성장가능성 ▴서울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협력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서울시와 ‘청년채용 확대 협약’을 체결하고 임금·복지·근무환경 등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한다. 또한 시에서 진행하는 일자리컨설팅과 시 취업지원기관의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과정 운영 등에 협력해야한다.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시 기업당 최대 2인, 월 100만원 10개월간 지급>
□ 서울형 강소기업에 선정되면, 서울거주 만 18세~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당 최대 2명에 대해 월 100만원(중소기업 고용보조금 60만원, 청년미취업자 취업장려금 4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최장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 또 서울시의 다양한 홍보매체와 인프라를 동원해 CEO 성향, R&D투자의지, 직장분위기, 선후배관계 등 기업의 조직문화를 취재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홍보해주고, 임금·근로환경·복리후생관련 ‘무료 노무컨설팅’과 가정·여성·청년친화적 근무여건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판로개척’ 및 ‘인재채용 서비스’도 해준다.
이외에도 자금이나 불합리 규제 등에 관한 일원화 서비스를 진행하는 ‘서울시 기업지원센터(02-2133-3119)’를 통해 신속한 행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3월 29일(수)~4월 28일(금)에 신청서, 청년 채용 및 일자리 질 개선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과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02-2133-5438)으로 문의하면 된다.
□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청년들에게는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발굴해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우수중소기업에겐 청년 인재를 공급하고 청년에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실업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