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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일하기 좋은‘서울형 강소기업’300개 선정

담당부서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의
02-2133-5438
수정일
2017-03-29

 - 올해 총 500개 선정 예정, 상반기 300개-하반기 200개
 - 청년채용·정규직 비중, 일자리창출 성과, 임금수준, 성장가능성 등 평가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시 기업당 최대 2인, 월 100만원 10개월간 지급
 - 무료 노무컨설팅, 근로환경개선 및 홍보·마케팅, 인재채용서비스 등 제공 
 - 3.29.(수)~4.28(금)., 서울소재 시·중앙부처 인증 및 시 일자리정책 협약기업
 - 시, “우수 중소기업에 청년인재 연결, 청년에겐 안정적 일자리 제공”

 

□ 서울시는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연결하기 위해 2017년 상반기 ‘서울형 강소기업’ 공모를 실시한다. 본 공모는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상반기 300개, 하반기 200개 기업(8월 예정)을 선정할 계획이다.

 

□ 이번 상반기 공모는 3월 29일(수)~4월 28일(금)까지 정규직 비중과 임금수준, 노동환경 등 일자리 질을 따져 특히 ‘청년이 일하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청년채용·정규직 비중, 일자리창출 성과, 임금수준, 성장가능성 등 평가>
□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업체 중 서울시 및 중앙부처 인증 중소기업(하이서울브랜드, 강소기업 등) 또는 시 일자리정책협약기업(서울시 기술교육원 교육훈련 협약기업, 뉴딜일자리 취업 협약기업, 서울일자리포털 등록 우수기업, 일자리매칭행사 참여기업, 도시형제조업 취업 협약기업) 등이다.

 

□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채용 계획 ▴최근 1년간 청년층 채용비율 ▴일자리 창출 성과 및 개선 노력 ▴서울형 생활임금(통상임금 기준 월 172만원이상) 지급여부 ▴기업성장가능성 ▴서울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협력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서울시와 ‘청년채용 확대 협약’을 체결하고 임금·복지·근무환경 등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한다. 또한 시에서 진행하는 일자리컨설팅과 시 취업지원기관의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과정 운영 등에 협력해야한다.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시 기업당 최대 2인, 월 100만원 10개월간 지급>
□ 서울형 강소기업에 선정되면, 서울거주 만 18세~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당 최대 2명에 대해 월 100만원(중소기업 고용보조금 60만원, 청년미취업자 취업장려금 4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최장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 또 서울시의 다양한 홍보매체와 인프라를 동원해 CEO 성향, R&D투자의지, 직장분위기, 선후배관계 등 기업의 조직문화를 취재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홍보해주고, 임금·근로환경·복리후생관련 ‘무료 노무컨설팅’과 가정·여성·청년친화적 근무여건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판로개척’ 및 ‘인재채용 서비스’도 해준다.
이외에도 자금이나 불합리 규제 등에 관한 일원화 서비스를 진행하는 ‘서울시 기업지원센터(02-2133-3119)’를 통해 신속한 행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3월 29일(수)~4월 28일(금)에 신청서, 청년 채용 및 일자리 질 개선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과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02-2133-5438)으로 문의하면 된다.

 

□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청년들에게는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발굴해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우수중소기업에겐 청년 인재를 공급하고 청년에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실업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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