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외국인 위한 온라인 쇼핑몰 들어가보니...온통 한글로 도배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문의
2133-5372
수정일
2016-10-28

□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속 여주인공 천송이 트렌치 코트, W (더블유) 남자주인공 강철의 재킷이 사고 싶어 한국 온라인 쇼핑몰을 방문하는 외국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 서울시는 드라마·영화 등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인 소비자가 국내 사이트를 이용해 제품을 구입하는 역직구가 해외 직구 구매액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글로벌사이트에는 정확한 영문·중문 제품 표기 되어 있지 않는 등 이를 위한 국내 사이트들의 준비는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상반기 해외 직접판매금액(역직구)은 1조 45억원으로 해외 직접구매금액(8,581억원) 추월(통계청)

 

□ 한 예로 미국인 A씨는 영문버전의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Air-Conditioner을 검색, 제품을 구입했으나, 시원하지 않아 확인해 보니 해당제품은 에어컨이 아니라 냉풍기라는 안내를 받았다. 제품명과 달리 상세설명에는 냉풍기라고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었고, 구입처에서는 제품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반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해외 소비자들을 위해 외국어로 쇼핑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4개 업체 글로벌사이트(영/중)의 100개 상품을 모니터링 한 결과,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상세정보가 한글로만 표시되어 있어 외국인 소비자가 쇼핑몰 이용 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영문사이트의 경우 총 52개 상품 중 58%에 해당하는 30개의 상품이 사이즈 등의 옵션 선택이 모두 한글로만 되어 있었고, 중문사이트의 경우 총 48개 상품 중 40%에 해당하는 19개의 상품의 옵션이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었다.민생경제과

 

□ 해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인 ‘화장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피부 타입 등을 선택하는 옵션 선택 표시가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었다.

 

□ ‘낚시성’ 상술도 문제였다.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사진을 노출시키고 가격은 다른 최저가 상품의 가격을 제시해 실제 구매할 경우 가격이 추가되는 일명 '낚시성' 판매로 인한 피해 가능성도 예상된다.

 

□ 또한, 일부 사이트에서 상품평이 많은 제품이라고 표시해 소비자 만족이 높은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외국인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가 아닌 국내사이트의 이용후기를 한글 그대로 노출시켜 외국인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 국내 글로벌사이트를 이용하는 외국인소비자의 증가추세에 따라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해외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 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외국인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상세정보를 정확하게 알려 정보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글로벌사이트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국내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한 외국인 소비자들의 경우 판매자에게 제품문의, 교환, 반품 등을 요청할 경우 언어문제로 국내 소비자들처럼 적극적인 의사표현 및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만큼 해당언어로 정확한 상품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사이트 관리자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상담사례

  1. 미국인 A씨는 [Air-Conditioner]를 검색하여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시원하지 않아 제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은 에어컨이 아니며 냉풍기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해당쇼핑몰에 본인은 Air-Conditioner를 구매한 것이고 허위광로로 반품을 요청하였지만 제품에 이상이 없으며 사용한 제품이기에 반품이 어렵다고 한다. 제품의 상세설명이 모두 한글로만 되어 있고 상품명만 [Air-Conditioner]로 표기되어 제품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민생경제과1

민생경제과2

  1. 중국인 B씨는 오픈마켓에서 블라우스와 바지를 구매했으나 바지만 배송되어 왔고 검정색 바지로 알고 구매했는데 실제 받은 제품은 회색이었다. 해당업체에 확인한 결과 블라우스와 검정색바지는 이미지이고 실제 한글로 표시되어 있는 상세표시에는 맞게 표시가 되어 있다며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 모니터링 자료(예)

- 제품 자체에 대한 상세정보는 한글로만 표기

민생경제과3

민생경제과4

- 선택옵션을 한글로만 표기

민생경제과6

- 화장품 상세정보

민생경제과5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