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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인·임대인 상생 프로젝트「장기안심상가」사업 착수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
문의
2133-5542
수정일
2016.08.22

□ 서울시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모집한다. 임차인이 치솟는 상가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다른 곳으로 쫓겨 가는 이른바 둥지내몰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 모집공고일 기준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일정기간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는 누구든지 장기안심상가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모집은 ’16년 5월 25일(수)부터 6월 24일(금)까지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서는 5월 26일(목)부터 7월 25일(월)까지 상가건물이 소재한 각 자치구 담당 부서에서 접수하면 된다.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안심상가 선정심사위원회가 신청 지역의 둥지내몰림 현상 정도와 상생협약 내용 등을 심사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리모델링 범위는 증·개축, 방수, 지붕,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이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 리모델링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 서울시는 선정된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하도록 건물주와 의무이행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상생협약 이행을 담보할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02-2133-5542)로 문의하면 된다.

 

□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장기안심상가 사업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보금자리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임차인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올해 시범사업 실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며, 본 사업이 서울시 상가임대료의 안정화와 둥지내몰림 현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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