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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성수기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합동단속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문의
2133-5366
수정일
2016.04.25

□ 서울시는 중국 노동절(4.30~5.2), 일본 골든위크(4.29~5.5) 등 관광성수기를 맞이하여 「서울관광 3無 3强 혁신대책」의 하나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관광특구 내 가격표시제 준수 캠페인 및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월) 밝혔다.

 

<4.21()~5.8(), 외국 관광객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관광특구 중심으로 단속>

□ 이번 캠페인과 합동단속은 서울시 내 6개 관광특구지역과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이화여대길, 홍대 걷고싶은거리)내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및 기타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 가격표시제 준수 캠페인(4.21~29)은 소비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소비자교육중앙회,한국소비자파워센터)와 서울시, 각 자치구가 함께 진행한다. 그리고 외국 관광객 방문이 많아지는 30일부터는 관광경찰대와 시·자치구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가격표시제 위반사항을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면적 17이상 점포 대상 단속, 상습위반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부과>

□ 서울시는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미표시, 허위표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도·단속할 계획이며, 가격표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시정권고하고, 2차 적발시부터는 3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 판매가격은 개별상품에 표시(예 : 판매가 000원 또는 ₩ 000 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업태나 상품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종합적으로 제시(예 : 품목 000, 판매가 000원 등)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할 수 있다.

 

□ 가격표시를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 표시하는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시정조치를 하고 가격표시 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리플릿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한편,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관광특구 내 가격표시제 의무화 추진>

□ 또한 서울시는 외국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현재 17㎡ 이상 점포에만 실시되고 있는 가격표시제를 금년 하반기 중에 관광특구지역의 모든 점포에 의무화하기 위하여 자치구, 관광특구협의회, 상인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가격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특히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특구지역에서의 가격표시제 정착은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 상인들과 힘을 모아 연중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광성수기 등에는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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