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개요
○ 보도 일시 : 2015. 12. 1(화), 20:25 ~ 20:28(3분)
○ 보도 기관 : MBC뉴스데스크(뉴스플러스)
○ 보도 요지
- 국내 가장 큰 도매시장인 가락동도매시장에서 대형 트럭들이 도매시장 담 바깥도로로 몰려듬. 매일밤 가락시장 담밖에서 트럭 수십대가 거래하고 있지만 통제하는 사람은 없음
-연근과 깐마늘은 가락시장에 거래신고를 하지 않고 거래. 중간상인들이 수수료를 안내려고 뒷거래를 하고, 이는 탈세로도 이어질 수 있음. 5톤 트럭 기준 4,500만원에 거래되는 깐마늘이 신고를 안하면 수수료 200만원 정도를 더 챙길 수 있음
- 수수료를 안 내려고 서류를 위조하는 일도 발생하는데, 지난 5월 한 건어물 상인이 실제 사 온 값보다 30%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가 서울시에 적발됨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뒷거래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시장 감시원 배치를 늘림
□ 해명 내용
①가락시장 밖 탄천로 변에 주차된 대형트럭들은 불법 거래차량들이 아님
- 가락시장은 시장 혼잡으로 인해 매일 가락시장 외부에 주차하는 트럭들이 많음. 이는 1985년에 개장한 가락시장이 당초 일평균 설계물량(4,680톤)에 비해 2배 가량의 많은 물량(8,245톤)이 거래되기 때문임
- 시장 혼잡을 피하여 가락시장 외부에 주차한 차량들은 점포로 해당 농산물을 나누어서 이송 및 물량 신고한 후 거래하고 있음. 일부 차량들은 가락시장에 일부 물량을 내리고 다른 도매시장으로 이동하는 차량임
② 물량 미신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보도된 해당점포들의 거래물량은 100% 신고된 물량임. 또한 현재의 5톤 트럭 기준 4,500만원에 거래되는 깐마늘이 신고를 안하면 수수료 200만원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보도에서 촬영된 2개 점포(백만농산, 산내음유통)의 거래내역을 조사해 본 결과 100% 신고된 물량으로 확인되어 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물량이 아님
※ 취재 과정에서 연근, 깐마늘의 해당 날짜 출하자별 신고거래 내역을 해당 기자에게 제공했으나, 미신고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음
- 가락시장의 거래체계는 크게 경매를 통한 거래와 상장예외를 통한 거래로 나눌 수 있음. 경매는 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을 거쳐 거래하는 것이며 상장예외거래는 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을 거치지 않고, 중도매인과 직접 거래하는 방식임. 보도에서 언급된 깐마늘을 상장예외로 거래할 경우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53%인 238,500원으로 수수료 200만원을 남긴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임
③건어물 중간상인의 사례는 도매시장법인의 물량 유치 능력 부족에 따라정상적인 거래를 위해서 자체 적발하여 관리하고 있는 품목임
- 보도에서 나온 수산물 거래는 도매시장법인의 물량 유치 능력 미흡으로 중도매인이 직접 산지 출하자와 거래하여 물량을 확보하고, 도매시장법인에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추어 신고하여 위탁수수료 비용을 절감한 사례임
- 이러한 사유로 정상적 거래를 하기 위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 중도매인이직접 수탁 또는 매수하여 거래하게 하고 실제가격으로 신고될 수 있도록관리하고 있음
④ 보도 인터뷰와 달리 상장예외품목 거래는 농안법 상 허용된 거래방법임
- 현행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 상장거래가 부적절한 품목에 대해서는 경매 이외의 거래가 가능하며 199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경매 제도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출하자의 출하 선택권 확대, 농산물 유통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는 거래방법임
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상장지도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음
- 공사는 시장 내 거래질서를 관리하기 위해 상시 야간 전담인력 1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과 같이 뒷거래가 문제가 되어 뒤늦게 시장 감시원 배치를 늘린 것이 아님
- 공사는 가락시장의 거래질서 점검 강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도매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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