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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물보호 - “동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

담당부서
동물보호과
문의
02-2133-7656
수정일
2020-07-01

[서울시 동물보호정책안내]

서울시는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동물보호 조례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에는 동물등록제 시행, 동물보호센타 지정 및 설치,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제 도입, 피학대동물 보호 등 동물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동물등록제가 시행됩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상 된 개를 기르는 분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은 주소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 반려견과 같이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고유의 등록번호가 기록된 마이크로칩 또는 인식표를 선택하여 동물에게 장착합니다.

등록이 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동물 및 소유자의 정보가 등록되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도 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다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APMS http://www.animal.go.kr  ☎ 대표전화 1577-0954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주의사항]

  • 소유자 연락처 등 소유자를 알 수 있는 인식표를 해야 합니다.
  • 목줄을 하여야 합니다.
    (단, 맹견의 경우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단, 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에 있는 것에 한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동물을 보호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동물 소유자의 의무입니다. ]

  •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깨끗한 물을 주고 운동, 휴식,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동물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는 신속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동물의 종류와 습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주세요.
  • 광견병 예방을 위해 매년 1회 예방백신을 접종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전염병 예방백신 접종과 분기별 1회 이상 구충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물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털, 소리, 냄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동물학대는 범죄행위입니다.]

아래 행위를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길바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 동물의 식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을 해당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 사람의 생명·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도구·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 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열·전기·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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