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52개 산후조리원(업체별 시정내역은 <붙임 2> 참조)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감염 관련 손해배상, 부정적 이용후기 제한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불공정 약관 유형]
①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조항 (33개사)
② 감염 관련 손해배상 조항 (37개사)
③ 인터넷 등 매체 노출 제한 조항 (7개사)
④ 출산 예정일 변동 시 정산 미실시 조항 (25개사)
⑤ 휴대품 멸실사고 시 사업자 면책조항 (36개사)
< 조사 배경 및 경과 >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그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선호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으며, 계약해제, 위약금,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 상담***도 한국소비자원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 이용률: 75.1%(2018년) → 81.2%(2021년) → 85.5%(2024년) (보건복지부)
** 선호도: 75.9%(2018년) → 78.1%(2021년) → 70.9%(2024년) (보건복지부)
*** 불만상담: 총 1,440건(2021.∼2025.6.) (한국소비자원)
최근에는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생아 및 산모의 감염, 이용후기 제한 등에 관한 산후조리원과 소비자간 분쟁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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