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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관련 문답서 배포(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민생노동국공정경제과
문의
02-2133-5365
수정일
2025-03-26
새로운 다크패턴 규율, 이렇게 준수하세요
- ’25년 2월 개정 전자상거래법령 시행에 따른 6개 유형 신규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사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문답서 배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주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이하 ‘문답서’)를 발표했다.
 
* ① 숨은갱신, ② 순차공개 가격책정, ③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④ 잘못된 계층구조, ⑤ 취소·탈퇴 등의 방해, ⑥ 반복간섭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의 시행(2025.2.14.)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와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법 제13조 제6항),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5가지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법 제21조의2 제1항).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앞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에 관한 업계의 질의가 다수 이어져 왔는데, 주로 사업자의 특정 행위가 온라인 다크패턴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질의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그간 수집된 주요 질의 중 다수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이번 문답서에는 각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별 ▲개념 및 의의, ▲법 내용과 관련한 사업자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이 담겼다.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여 문답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사업자들의 추가적인 질의를 받아 문답서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데에 충분한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한해 시행일로부터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계도기간 동안 공정위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금지행위(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에 대해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
 
공정위는 “이번 문답서를 토대로 사업자들이 새롭게 도입된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고,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며, 다크패턴 없는 소비자 친화적인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해당 규제가 시장에 신속하고 원활히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별첨)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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