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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라면 필수, 전자세금계산서 완벽 활용백서!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문의
2133-5538
수정일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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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초보라면, 한번쯤 그런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이메일로 보낸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들고 어쩔 줄 몰라하던 경험! 2014년 7월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매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창업을 시작한 당신에게 이제는 필수가 된 전자세금계산서! 제품 매입시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주라면 꼭 챙겨야 할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토록 중요한 전자세금계산서!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까? 희망창업과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활용백서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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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는 방법, erp 등의 회계 프로그램을 통한 발급, 전화를 이용한 발급, 세무서에 발급 신청을 통한 대리 발급 등 4가지가 있다. 발급된 전자세금 계산서는 취소가 반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공인인증서,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보안카드가 있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로 발송되므로, 매입자가 정확히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으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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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무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했다면, 가산세를 내야한다. 발급이 지연되었을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2%를 가산세를 내야만 하니, 일정에 맞추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매입자의 이메일 주소가 없어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원래는 전제세금계산서 파일을 매입자가 이메일을 통해 수신 확인한 시점을 발급 시간으로 간주하지만, 이메일 주소가 없을 경우에는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이메일 수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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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바로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연결되는데, 자동으로 매출과 매입처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모든 세금 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에 합계 금약을 참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는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회계 시스템에서 호환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매출과 매입자료를 엑셀형식으로 내려 받아 회계시스템등에 연계 시킬 수 있어서 편리하다. 또한 기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내역을 홈텍스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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