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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음식 섭취 금지, 물·음료 예외…서울시 세부 가이드라인 배포

담당부서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문의
02-2133-5242
수정일
2020.09.16

□ 서울시는 PC방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시 PC방 세부지침 Q&A’도 마련했다.

□ 이는 정부가 9월 14일(월)부터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조건으로 전국 PC방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그 세부 기준에 대한 시민의 문의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한 것으로, 120 다산콜센터와 자치구청을 통해 파악된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 먼저 PC방 시설 내 음식물 판매·섭취 제한되지만, 물·음료의 판매나 섭취는 허용된다. PC방 종사자(업주, 직원)의 식사도 허용된다.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물·음료 제외) 역시 PC방 내부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

□ 또한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도 PC방 시설 출입이 금지된다.

□ 더불어 정부의 전자출입명부(KI-PASS)는 반드시 설치해야하며, PC방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회원 로그인 시스템으로 전자출입명부를 갈음할 수 없다. 단,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출입명부는 허용된다.

○ 9월 18일부터는 제로페이 QR도 전자출입명부로 사용이 가능해져 매장 내 설치된 제로페이 QR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출입이 인증된다.

 

□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는 관내 PC방 2,7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핵심 방역수칙 위반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집합금지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분들은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써주길 바라며, 특히 신분증 확인 등으로 미성년자 확인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

1. 서울시 PC방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2. 서울시 PC방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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