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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담당부서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의
02-2133-5416
수정일
2019.01.14

 

  • 산업안전 전담조직 신설해 체계적 대책 추진과 예방책 마련, 노동안전조사관제 도입
  • 안전분야 노동자 대상 노동조건 실태조사, 점검위원회 운영해 개선방안 도출
  •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에 대한 정규직화 지속 추진, 전환 분야도 추가 발굴

 

□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 및 하도급 금지,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 법적보호대상 확대 등이 주요내용으로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 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1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1월 8일 개정 법률의 공포가 의결됐다.

 

□ 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까지 정규직화 지속 추진, 안전분야 노동조건 실태조사 및 개선책 마련 등 선재적 대비를 통해 안전한 일터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전담 조직 신설해 체계적인 대책 추진과 예방책 마련, 노동안전조사관제도입>

□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1월 노동정책담당관 내 ‘산업안전팀’을 신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산업안전대책을 마련한다. 상반기 중에는 노동현장의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개선조치를 내리는 ‘노동안전조사관’제도를 도입해 일터의 안전관리수칙 적용 여부를 철저하게 살핀다.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에 대한 정규직화 지속 추진, 전환 분야도 추가 발굴>

□ 위험업무에 대한 정규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금번 개정된 법상 외주금지 분야 외에도 철도·지하철 선로 및 승강장 안전문 작업 등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현재처럼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전담 조직 신설해 체계적인 대책 추진과 예방책 마련, 노동안전조사관제도입>

□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1월 노동정책담당관 내 ‘산업안전팀’을 신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산업안전대책을 마련한다. 상반기 중에는 노동현장의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개선조치를 내리는 ‘노동안전조사관’제도를 도입해 일터의 안전관리수칙 적용 여부를 철저하게 살핀다.

◦ 개정법에 의하면 직업병 발생 위험이 큰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가공·가열작업 등 사내도급(외주)이 금지된다.

 

□ 시는 지난 ’16년 구의역사고 이후 승강장안전문 담당 외주정비원 전원(’18.3월)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였으며,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2인 1조 작업원칙 준수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승강장안전문 정비인력도 146명에서 206명(’18.5월 기준)으로 40% 이상 늘렸고, 노후장비교체 및 24시간 모니터링 관제시스템을 운영해 근무환경도 개선했다.

 

□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30여 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체계적 실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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