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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의류·구두·장신구 안전검사비용 100% 지원

담당부서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의
02-2133-5375
수정일
2019.01.14

 

  • 가방 등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반지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 75→100% 지원 확대
  • 아동용 섬유 등 제품 지원 늘리고(75→80%), 천기저귀·턱받이 등 유아용 섬유제품 신규 지원
  • 매회 9~100만원 발생 검사비 부담 줄여 소상공인 경쟁력↑, 소비자 안전보호는 강화

 

□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이 생산 혹은 유통하는 성인용 의류, 가방, 구두, 장신구에 인체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비용을 100% 지원한다.

 

○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이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의류·가방 등 ‘가정용 섬유제품’ ▴구두·장갑 등 ‘가죽제품’ ▴반지·목걸이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다. 기존엔 검사비용의 75%만 지원하던 것을 100%(서울시 60% 지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0% 할인)로 확대 지원하게 됐다.

 

□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은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해야 하는 검사다.

 

□ 이번에 검사비용이 100% 지원되는 대상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검사결과에 해당하는 시험성적서 비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이다. 시는 100% 지원을 통해 빠짐없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유도,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아동용 섬유·가죽제품과 어린이용 장신구는 기존 75%→80%(서울시 40% 지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0% 할인)로 지원폭을 확대한다.

 

□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이 경쟁력 갖춘 상품을 유통하고 소비자는 안전성 있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6년부터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성’ 검사를 지원해왔다. 3개 품목(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으로 시작했던 것을 점차적으로 확대('16년 3개→'17년 6개)해 올해 8개까지 품목을 늘리고, 검사비용 지원 품목별 금액도 상향하는 등 지원규모를 이와 같이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 다만, 이번 검사비 지원은 지난 '16년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지정시험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협력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가 검사신청을 의뢰하는 것에 한해 검사비가 지원된다. 안전검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서울소재 소상공인은 해당 상인회를 통해 서울시에 의뢰하면 된다. 서울소재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핸드메이드작가들은 서울시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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