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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가정 양립 일자리’ 제공

담당부서
경제진흥실일자리지원과
문의
2171-2360
수정일
2012.05.09

 
서울시,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가정 양립 일자리’ 제공

 

 - 전문분야 여성에게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제공,「서울 나눔일자리 사업」실시
 - 육아·가사의 이유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전문직 퇴직자 254명 모집
 - 요가·노래지도, 웃음·미술 치료 등 18개 노인복지관서 진행요원으로 활동
 - 5.10~18 접수, 서울 거주 경력 1년 이상 30대 이상이면 지원가능
 - 6월부터 6개월간, 18개 노인복지관에서 주 최대 30시간 근무
 - 경력단절 여성의 자아실현과 가정경제 도움, 정규 노동시장 참여 유도

 

□ 육아, 가사 등의 이유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 중 전문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실무경력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구직자에게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 서울시는 전문직 직종 경력단절 여성 중 구직을 희망하나 전일근무가 어려운 주부와 퇴직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서울 나눔일자리」에 참여할 254명의 여성구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가사의 이유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전문직퇴직자 254명 모집>

 

□「서울 나눔일자리」는 육아·가사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인 여성에게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를 제공해 가정과 회사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고 이를 통해 자아실현을 물론

가정경제에 도움이 주기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요가·노래지도, 웃음·미술치료 등 18개 노인복지관서 진행요원으로 활동>

 

□ 이번에 모집하는「서울 나눔일자리」참여자 254명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내 18개

노인복지관에 배치돼 △요가지도 △노래지도 △포켓볼지도 △미술치료 △웃음치료 △단전호흡

△종이접기 등 노인대상 교육과 취미, 운동프로그램 진행요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 특히 참여대상을 해당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실무경력 1년 이상의 전문직의 경력단절 30대

이상 구직 여성으로 한정해 일반 일자리보다 취업성공율도 높였습니다.
 

 ○ 나눔일자리에는 ‘실업급여수여자’와 ‘국가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고용관련기관(부서)로부터 시행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5.10~18 모집, 서울거주 실무 경력 1년 이상 30대 이상 경력자면 지원가능>

 

□「서울시 나눔일자리」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5월 10일(목)부터 18일(금)까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job.seoul.go.kr) 또는 서울시 산하 18개 노인복지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서류를 접수 하시면 됩니다.
 
□ 참여자격은 서울시 거주자로 실무경력 1년 이상 전문분야 경력자 중 30대 이상 퇴직자로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거친 후 오는 25일(금) 최종선발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 근무는 주15시간~30시간, 1일 6시간 이내로 참여자와 노인복지관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최저임금은 시간당 6,000원이고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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