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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시행

담당부서
노동정책과
문의
02-2133-5413
수정일
2014.04.30

공기가 나쁜 지하실이나 기계실, 화장실 등 열악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지어 식사까지 하던 청소근로자들에게 ‘발 뻗고’ 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제공됩니다.

 

서울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청소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업무능률도 높일 수 있는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수)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5)에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의 설치규정’이 신설됐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청소근로자 휴게실·샤워실 등에 대한 구체적 설치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은 1인당 적정면적, 작업공간~휴게시설 거리, 조명·공기·소음과 같은 내부환경 등 근로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휴게공간 설치에 관한 기본 원칙과 세부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근로환경시설 구성원칙 1 to 5’를 따로 정리, ▴일체형(1) 구성 ▴분리(2)된 전용공간 확보 ▴3분(3) 내외 접근 가능 ▴4대(4) 필수비품 구비 ▴1인당 5㎡(5) 내외 공간 확보 등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 개선사항을 강조합니다.

 

< 5대 구성원칙(1 to 5 원칙) >

 

‘1’ 원칙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세탁실을 일체형(1)으로 구성한다.

‣ 휴게실, 샤워실, 세탁실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

 

‘2’ 원칙   청소근로자만의 분리(2)된 전용공간을 확보한다.

‣ 청소근로자만의 전용 휴게공간 확보 및 남녀 구분 설치

 

‘3’ 원칙   3분(3) 내외에 접근 가능한 거점 별 공간을 마련한다.

‣ 거점 별 휴게공간 마련(작업공간으로부터 100m 內에 휴게공간 설치)

 

‘4’ 원칙   4대(4) 필수비품을 구비한다.

‣ ① 냉⋅난방기, 환풍기 ②생활가전제품(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③ 작업복과 평상복 구분 수납 가능한 수납가구(개인사물함, 신발장)  ④ 침구류(이불, 베개 등)

 

‘5’ 원칙   1인당 5㎡(5) 내외의 적정규모 공간을 구성한다.

‣ 청소도구 보관 및 수납 공간은 별도 확보, 적정온도⋅습도⋅조명⋅색채 유지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각 작업장 청소근로자 인원과 사용가능 공간을 고려해 현장 여건에 맞게 접목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전면적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분적용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서울시립대학교·서부녹지사업소 등 5개 기관의 청소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현장 조사를 통해 청소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했으며, 서울디자인재단·노동환경연구소 등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T·F 논의를 거쳐 공간·환경·디자인적 구성 원칙을 도출하는 등 현장 맞춤형으로 수립됐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품질시험소와 상수도사업본부에 시범적으로 적용되며, 이후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시범사업지 개선 전⋅후 예상도 별첨(참고자료3)

 

 

휴게시설 설치를 원하는 기관이 서울시에 요청하면 현재 휴게실 가용 공간⋅예산 등을 감안해 디자인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컨설팅단이 대상사업지를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하고 현장밀착형으로 시설개선 방안을 지원하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고, 이어 대학ㆍ병원ㆍ대형판매장 등 민간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체 청소근로자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 청소근로환경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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