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새소식

새소식

서울 가락시장 출하 전 잔류농약 '정밀검사'로 개선

담당부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문의
02-3435-0313
수정일
2014.04.14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생산자의 신청을 받아 가락시장 출하 전 농산물에 대해 무상으로 실시 중인 잔류농약 검사서비스를 '속성검사'에서 '정밀검사'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속성검사는 농약 31종에만 반응하지만 정밀검사로는 속성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살균제, 제초제, 신규 농약 등 총 245종의 농약 성분을 걸러내고 농도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출하 전에 안정성 검사를 하게 되면 생산자가 출하 후에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05년부터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출하 후에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출하된 농산물 전량이 폐기되고, 출하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매시장에 출하제한(최근 1년 내 1회 적발 시 1개월, 2회 적발 시 3개월, 3회 적발 시 6개월)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달부터 출하 전 안전성검사를 정밀검사로 업그레이드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적합 적발건수를 줄임으로써 가락시장에 안전한 농산물 출하를 유도하고 생산자들의 손실을 예방하겠다고 11일(금) 밝혔으며, 소요시간(1시간 이상)과 인력을 고려해 연간 약 200여 건을 우선 실시하고, 향후 출하자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서비스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는 농가에서 속성검사 가능 농약(31종) 사용이 점점 줄고있고 속성검사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 농약 사용량의 증가로 인한 한계가 있어 검사 수준을 높이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잔류농약 안전성검사는 출하 전(예방)과 후(적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출하 전 안전성검사 개선을 통해 예방과 적발의 불균형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습니다.

 

출하 전 무상 정밀검사를 받고 싶은 가락시장 출하 예정자는 먼저 고객상담실(☎3435-0600)로 1차 접수상담을 통해 살포농약, 시기 등을 사전에 설명한 후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시료(엽채류 0.5㎏, 쌈채류 0.3㎏)를 통해 검사를 합니다.

 

검사 후엔 전화나 문자를 통해 결과를 알려주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엔 2차 상담을 통해 출하시기 조절, 농약 사용량 결정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 안전성검사관련 사진 >

농산물 시료 전처리 장면

농산물 시료 전처리 장면

잔류농약 검사결과 분석

잔류농약 검사결과 분석

 

 

 < 출하 전 안전성검사 시행 안내 >

출하 전 안전성검사 시행 안내

 

 

< QuEChERS 정밀검사 체계도 >

QuEChERS 정밀검사 체계도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