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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보, 채무자 상황별 맞춤형으로 다시서기 지원

담당부서
신용보증재단
문의
02-2174-5129
수정일
2014.03.24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재경)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을 통해 채무자 상황별로 맞춤형 채무조정방안을 제시하여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다시서기 프로젝트」의 첫 시동을 겁니다.

 

각 지점에 재기지원을 전담으로 하는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창구마다 ‘다시서기 컨설턴트’를 배치, 채무자의 재정상황을 먼저 파악한 다음 상황에 맞춰 채무부담을 줄여주거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무료 법률상담도 연계해주는 식이며,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연중 시행하고, 서울신보를 이용 중이면서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채무부담완화 특별조치(시행기간 : 2014.2.5~12.31)’를 시행 중인 가운데, 이번 프로젝트 시행으로 서민 채무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습니다.

 

「다시서기 프로젝트」는 ▴상시 재기지원 전문 상담창구 마련 ▴채무자 상황별 회생지원 프로그램 안내 ▴무료 법률상담 연계 등이 골자이며,  우선, 재기지원 상담이 상시 가능한 창구를 18개 지점별로 마련하고 전문 상담원인 ‘다시서기 컨설턴트’ 배치해 재기지원과 관련된 상담창구를 일원화합니다.

 

 ‘다시서기 컨설턴트’는 관련 내부규정 및 외부 조정제도에 능통하고 다년간의 보증상담 경험이 있는 각 지점의 회생지원팀장 등으로 구성, 서민 채무불이행자들의 재정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부족한 금융지식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재정상황을 파악한 후에는 맞춤형 회생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채무불이행자의 상황에 따라 금액 상환이 가능한 경우엔 채무부담 완화조치를,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엔 신용회복지원을 안내해주는 식이며, 채무부담 완화조치는 채무금액을 한 번에 상환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맺을 경우, 연체이자율을 연15%에서 연1~3%까지 낮춰주고 분할상환기간을 최장 8년까지 늘려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지원 안내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 채무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등 관련 제도 및 신청절차를 안내해주는 것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법률지식의 부족, 법원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 등으로 상담을 받지 못했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상담을 원하는 채무자는 전화로 사전예약을 한 후 지정된 날짜에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면 전문 법무법인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법률 컨설팅은 지역본부별로 실시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shinbo.co.kr)와 고객센터(☎1577-6119)에 문의하면 됩니다.

 

* 첨부파일 : 서민채무자 다시서기 프로젝트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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