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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할 때 간판과 저작권 확인하세요?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문의
2133-5538
수정일
2013.11.11

「저작권」이라는 단어로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하면 무수히 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폰트」 또는 「글자체」와 함께 「저작권」을 검색하면 이외의 사건들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상파 방송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펜션의 간판에 쓰여진 글자가 A사의 폰트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법무법인을 통하여 3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가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펜션의 주인은 “간판을 100만원인가 주고 설치했는데, 글씨 세 글자 쓴 걸로 300만원 달라고 하면 나는 간판 뽑고 새로 세우겠다. 다른 글자체로”라고 하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장면이 방송되었습니다.

 

이렇듯 저작권이라는 문제는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체크하여야 할 항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하기 위하여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빼 놓을 수 없는 과정 중에 하나가 상호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영업장의 상호를 외부에 알리기 위하여 간판을 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영업장을 알리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같은 것도 제작하여야 할 것이고, 전단지 같은 홍보물들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간판, 홈페이지, 전단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글자로 표현을 해야 하는데, 손으로 쓴 글자를 제외하고는 컴퓨터를 활용할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글자를 쓰기 위해서는 폰트(글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명조체’, ‘고딕체’, ‘궁서체’ 같은 것들이 폰트 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유명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의 글자체를 폰트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컴퓨터 메신저나 스마트폰 메신저에서 사용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펜션의 주인과 같이 영업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주 제작업체 의뢰하여 만든 결과물(간판)에 사용된 폰트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펜션의 주인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책임이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해서는 침해하는 자가 남의 저작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펜션 주인은 저작물인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은 펜션 주인이 아니라 간판을 만든 업체입니다. 펜션 주인은 단순히 폰트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든 결과물인 간판을 사용한 것이지 저작물(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관한 약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하면서, 이 저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저작물로 어문(소설·시·논문 등),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종류에는 이러한 예시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글자체의 저작권법상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판례는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그와 같은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하여 글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그러나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파일은 글자꼴을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 또는 출력하기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글자체에 대한 보호 여부와 관계없이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등). 즉, 글자체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글자체를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면 이는 저작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업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만들 것입니다. 홈페이지의 경우에도 외주 제작업체를 통하는 경우와 대형 포털에서 제공하는 카페나 블러그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외주 제작업체를 통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할 경우에는 해당 외주 제작업체가 어떠한 폰트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웹폰트를 정당한 이용허락하에 제작업체가 사용하였다면 저작권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외주 제작업체가 특정한 폰트를 사용한다면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계약 체결시 주의를 요합니다. 폰트 저작권자는 외주 제작업체에만 그 폰트를 사용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사람에게는 별도의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카페나 블러그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영업의 컨셉에 맞게끔 카페나 블러그를 꾸미기 위하여 해당 카페 또는 블러그에서 제공하는 기본 폰트 이외의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폰트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본인이 되기 때문에 무단으로 폰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받게 됩니다.

 

출처 : hopestart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희망창업 블로그(http://www.hopesta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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